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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예산부수법안 검토 마쳐…내주 쟁점사안 추가 논의(종합)

등록 2022.12.02 18:0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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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위 조세소위, 예산부수법안 검토 完

법인세·종부세·금투세 등 쟁점 심사 남아

"내년 집행할 사안부터 합의 처리할 것"

5일 경제재정소위·6일 조세소위 열 예정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류성걸 조세소위원장이 지난달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제1차 조세소위원회를 개회하고 있다. 2022.11.21 amin2@newsis.com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류성걸 조세소위원장이 지난달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제1차 조세소위원회를 개회하고 있다. 2022.11.2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정성원 이수정 기자 = 여야는 2일 내년도 예산안과 연동되는 예산부수법안 전체 검토를 마쳤다. 종합부동산세(종부세)나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처럼 이견을 좁히지 못한 쟁점 항목 심사는 다음 주에 이어갈 계획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이날 국회 본관에서 조세소위원회를 열고 예산부수법안을 심사했다.

조세소위는 앞서 전날까지 안건 315건이 포함된 8권의 자료 중 7권의 검토를 마쳤다.

이날은 남은 1권의 검토를 마친 뒤 쟁점 사안에 대한 추가 심사를 이어갔다. 오전 10시께 회의를 시작한 후 오후 3시40여분까지 8권 자료를 모두 훑었다.

조세소위원장인 류성걸 국민의힘 의원은 오후 3시45분께 정회 후 기자들과 만나 "315개항을 전부 일독했고, 이 중에 보류한 것들이 있다"며 "보류 안건은 크게 '어떤 형태로든 합의할 것'과 '내년부터 시행하지 않아도 될 사항' 등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고 설명했다.

류 의원은 "내년에 바로 집행해야 할 부분은 계속 합의해 타협하고, 나머지 보류된 부분 중 결정하지 못한 것들 중 내년에 직접적으로 집행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는 부분은 추후 소위에서 계속 논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추가 심사 사안으로 그간 여야가 이견을 좁히지 못한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와 세율 조정, 종부세 과세기준 완화, 금투세 2년 유예, 상속세 및 증여세법 완화 등이 남아 있어 험로가 예상된다.

이에 대해 류 의원은 "이제는 속도를 빨리 해야 할 뿐더러 결정해야 한다. 소위에서 결정할 수도 있지만, 그러면 시간이 많이 걸릴 것"이라며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간사 간 협의를 거칠 수 있다"고 전했다.

기재위원장과 여야 간사들만 참석해 비공개로 진행하는 소(小)소위 개최 가능성에 대해선 "상황을 좀 봐야겠다"며 말을 아꼈다.

여야는 오후 4시께 조세소위를 속개해 나머지 안건에 대한 추가 심사를 이어갔지만, 1시간여 후인 오후 5시12분께 산회를 선포했다.

류 의원은 "잠정 의결된 쟁점과 관련해서는 행정실에서 정리를 마쳤다"며 "잠정 의결건과 보류건을 나중에 신동근 민주당 간사와 같이 협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여야는 오는 5일 오전 10시에 경제재정소위원회, 6일 오전 10시에 조세소위 회의를 잇따라 열고 법안 심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이어 6일 오후 2시에 기재위 전체회의를 열고 소위를 통과한 법안들을 의결할 계획이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앞서 이날 입장문을 내고 오는 8일과 9일에 본회의를 열고 예산안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만큼 여야가 그 이전까지 예산안과 연동되는 예산부수법안 심사를 마무리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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