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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 화학물질 오남용 막자"…판매사업장 100곳 점검

등록 2022.12.04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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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대비물질 개인 대상 판매 화공약품상 점검

구매자 신원·구매 용도 확인 등 중점점검 실시

[서울=뉴시스] 유해화학물질 안내 책자 표지(자료=환경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유해화학물질 안내 책자 표지(자료=환경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오제일 기자 = 환경부는 유해화학물질 오남용으로 인한 국민 피해를 막기 위해 판매사업장을 대상으로 오는 5~23일 집중점검을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화학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거나 사고가 발생할 경우 피해 규모가 클 것으로 우려되는 화학물질인 사고대비물질을 개인을 대상으로 판매하는 화공약품상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통신 판매 30곳, 매장 판매 70곳 등 총 100곳을 선정해 판매관리가 안전하게 되고 있는지를 집중적으로 살펴본다.

중점점검 사항은 ▲구매자의 신원 및 구매 용도 확인 ▲택배로 시약 판매 시 이중 포장 ▲안전교육 이수 ▲통신 판매자의 본인인증 체계 구축 ▲화학물질 관리대장 작성 등이다.

이와 함께 환경부는 전국의 유해화학물질 시약 판매사업장(4320곳)을 대상으로 구매자의 신원과 구매 용도 등을 제대로 확인한 후에 판매할 수 있도록 책자를 배포하는 등 안내도 병행한다. 

시약 등 유해화학물질 판매 시 지켜야 할 시약 판매업 신고, 취급기준 준수 고지 의무, 통신판매시 본인인증 체계 구축 등 주요 의무사항도 환경부 등 관련 기관 누리집에서 안내할 예정이다.

이형섭 환경부 화학안전과장은 "이번 기획점검은 유해화학물질의 유통실태를 점검해 불법유통에 대한 경각심 고취뿐만 아니라, 화학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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