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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테마·한국비엔씨 "보툴리눔 허가취소에 취소소송·집행정지 제기"

등록 2022.12.02 18:5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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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제테마·한국비엠아이·한국비엔씨 각 보툴리눔 1개 품목 허가취소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송연주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수출 전용 의약품을 국가출하승인 없이 국내에서 판매했다며 허가 취소 처분을 내린 보툴리눔 톡신 제품의 제조사들이 취소소송 및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하겠다고 2일 밝혔다.

제테마와 한국비엔씨는 2일 각 공시를 통해 “식약처로부터 보툴리눔 톡신 품목에 대해 행정처분 및 회수폐기명령 공문을 수령했다”며 “품목허가 취소 명령에 대해 취소소송 및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이날 식약처는 약사법을 위반한 보툴리눔 제제 3개 제품의 품목허가를 오는 16일자로 취소한다고 했다.
 
허가취소 품목은 ▲제테마의 ‘제테마더톡신주100U’(수출용) ▲한국비엠아이의 ‘하이톡스주100단위’(수출용) ▲한국비엔씨의 ‘비에녹스주’(수출용)다.

이와 함께 식약처는 이들 업체에 제조업무정지 6개월 처분, 해당 의약품 회수·폐기 명령을 내렸다.

식약처는 “의약품 불법 유통 등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행위에 대해 법령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제테마와 한국비엔씨는 “식약처의 행정처분에 대해 취소소송 및 집행정지 신청을 진행해 영업과 회사 경영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할 예정이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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