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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교수임용 공정성 문제제기한 교수 징계는 부당"

등록 2022.12.04 09:00:00수정 2022.12.04 11: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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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측 "품위유지 의무 위반 판단"

1심 "교수의 행동은 공익을 위한 것"

[서울=뉴시스] 서울가정법원·서울행정법원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서울가정법원·서울행정법원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박현준 기자 = 대학 내 전환 임용과 관련된 문제를 공론화시켜 해결하려 한 교수를 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 징계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1심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판사 신명희)는 A교수가 서울의 B 대학 총장을 상대로 "교원 견책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지난 10월13일 원고 승소 판결했다.

B 대학은 인문학 연구 진흥 사업의 일환으로 대학 내 연구소를 설립하고, 한국연구재단으로부터 사업비를 지원받아 연구 업무를 수행할 교수 12명을 임용했다. 사업을 마친 지난 2017년, B 대학은 이 중 5명을 정년까지 고용을 보장하는 대학회계교수로 전환했다.

같은 해 A교수는 교수회 총회에서 B 대학이 5명의 교수를 대학회계교수로 전환해 임용하는 과정에서 절차적 위법이 있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이어 B 대학 전체 교수들에게 유사한 주장이 담긴 이메일을 발송하기도 했다.

A교수는 교수회 총회에서의 발언과 이메일을 발송한 행위와 관련해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약식기소됐는데, 지난 1월27일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이 확정됐다.

B 대학은 A교수의 무죄 판결이 확정되기 전인 지난 2020년 7월 일반징계위원회를 개최해 A 교수에게 감봉 3월의 징계처분을 했다. A교수는 교청소청심사위원회(심사위)에 소청심사를 청구했으나 심사위도 A교수가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다만 징계 수위가 감봉처분에서 견책처분으로 변경됐다.

A교수는 징계처분이 부당하다며 이에 불복해 이 사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재판 과정에서 A교수 측은 징계 처분에 아무런 법적 근거나 이유가 없었고, 구제 수단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 또한 없었다"며 "주요 목적이 공익을 위한 것으로서 품위유지 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A교수 측의 주장대로 발언 내지 이메일 발송 행위의 주요한 동기 내지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써 B 대학이 드는 증거만으로는 A교수가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원고(A교수)의 발언 내지 이메일 내용은 사실과 다른 측면이 있기는 하다"면서도 "관련 형사판결에서 원고가 그 내용을 허위라고 인식했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에게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위법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판단을 했다"며 "형사판결과 같은 사실 판단을 존중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어 "원고의 행위는 교수 전환임용과 관련한 문제를 공론화시켜 해결하려는 데에 주요한 목적이 있었다"며 "B 대학 전임교수 등의 공익을 대변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며, 원고가 이메일을 보낸 대상도 B 대학교수들로 한정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원고의 행위에 어떠한 위법성을 인정할 수가 없고 오히려 B 대학 내지 전임교수들의 공익을 위한 동기 내지 목적에서 비롯된 행위임이 인정된다"며 "원고가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다고 평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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