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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천안시장 잔혹사, 재연되나

등록 2022.12.04 0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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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동원 선거 혐의 박상돈 '위기'

박경귀 아산시장도 재판 넘겨져 결과 주목

박상돈 천안시장(왼쪽), 박경귀 아산시장 *재판매 및 DB 금지

박상돈 천안시장(왼쪽), 박경귀 아산시장  *재판매 및 DB 금지


[천안=뉴시스]박우경 기자 = 박상돈 천안시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자 지역 사회가 술렁이고 있다.

앞서 2019년 구본영 전 천안시장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시장직을 상실한 까닭이다.

지역 수장들이 선거법과 관련한 구설수에 여러번 휘말리자 지역 이미지 실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4일 지역 정가에 따르면 대전지검 천안지청은 지난달 28일 박상돈 천안시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지난 6월1일 지방선거 당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다.

박 시장은 2가지 혐의를 받고 있다. 공무원 지위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와 홍보물에 공적을 위한 허위 사실을 기재한 혐의다.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죄로 징역형이나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된다.

만일 재판부 선고에 따라 박시장의 2가지 혐의가 모두 사실로 인정될 경우, 당선 무효 가능성이 적지 않다는 게 지역 법조계 중론이다. 그렇게 되면 박 시장은 시장직 수행에 제동이 걸리게 된다.

지역 법조계 관계자는 “단순 공무원 지위를 이용한 선거법 위반 혐의만 인정된다면 시장직 박탈을 피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만일 여기서 허위사실 공표 혐의까지 사실로 드러난다면, 재판부가 시장직 박탈이 될 수 있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할 가능성도 배제하기 힘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경귀 아산시장도 지난 6월 지방선거에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잡음을 내고 있다.

박 시장은 상대 후보로 나선 오세현 전 아산시장의 부동산 투기 의혹 등을 제기했다가 오 전 시장으로부터 고발당했다.

박시장은 제 21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에도 허위 사실 공표 혐의를 받은 바 있다.

2020년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당시 미래통합당 소속 아산을 선거구 후보자로 출마하면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1심 판결에서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100만원을 선고 받았었다.

또 다른 법조계 관계자는 “상대방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는 공직선거법 250조 2항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과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고 설명했다.

천안과 아산시장이 줄줄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으면서 시민들은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천안시민 정모(51)씨는 “시장 후보자들이 당선에만 급급하다보니 상대 비방은 물론, 사실 확인도 하지 않은 채 선거 운동을 벌인 결과”라며 “천안은 전 구본영 시장에 이어 현 시장도 선거법 위반으로 재판을 받게 됐으니 지역적 망신”이라고 했다.

한편, 박상돈 천안시장과 박경귀 아산시장의 첫 재판은 이달과 내년 1월 중 각각 열릴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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