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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연예인 매니저 노예계약 없게…'표준계약서' 만든다

등록 2022.12.04 12:00:00수정 2022.12.04 12: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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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인 매니저·스타일리스트 근로조건 열악

고용·문체부 협업…노동법 교육 강화도 추진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17일 서울 용산구 문체부 저작권보고과 서울사무소 회의실에서 방송제작스태프 관계자를 만나 노동환경 개선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있다. (사진=문화체육관광부 제공) 2022.11.17.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17일 서울 용산구 문체부 저작권보고과 서울사무소 회의실에서 방송제작스태프 관계자를 만나 노동환경 개선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있다. (사진=문화체육관광부 제공) 2022.11.17.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김지현 기자 = 정부가 연예매니지먼트 분야 종사자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표준 하도급계약서를 만들고 업계를 대상으로 노동교육을 강화한다.

고용노동부와 문화체육관광부는 4일 연예·방송 분야 종사자 권익보호를 위해 표준 하도급 계약서 제정을 공동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고용부와 문체부는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 대상 의무 교육에 노동법 위반사례 등을 포함시키고 근로감독관이 강사로 참여해 교육을 강화한다.

연예매니지먼트 분야 협회·단체와 합동간담회를 열어 건전한 노동환경 조성을 유도하는 데도 힘을 합치며, 부처 간 업무협의도 정례화한다.

청년들의 선호도가 높은 연예인 로드매니저와 패션어시스턴트 직종의 열악한 근로여건은 지난 7월 고용부 근로감독에서 드러난 바 있다.

고용부 감독 결과 소속 연예인이 가장 많은 대형 연예기획사 2곳은 로드매니저 40여명에 대해 연장근로수당 1600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해당 연예기획사와 도급 계약을 맺고 있는 패션 스타일리스트 회사 10곳 중 7곳은 소속 어시스턴트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함께 근로시간 제도 위반, 성희롱 예방교육 미실시 등 노동관계법 위반사항 총 55건이 적발됐다.

양 부처는 방송계에서 열악한 근로환경 문제가 자주 지적되는 방송제작 분야에 대해서도 노동환경 개선을 위해 근로계약 체결 및 서면계약서 작성 문화를 만들어나갈 계획이다.

양정열 고용부 근로감독정책단장은 "이번 문체부와의 협업을 시작으로 노동권 보호에 사각지대가 없는지 꼼꼼히 살펴보고, 다양한 분야의 취약계층 노동권익을 제대로 보호할 수 있도록 부처 간 협업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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