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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련, 기업현장 규제개혁 155건 기재부에 건의

등록 2022.12.04 11:00:00수정 2022.12.04 11:4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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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서 체감하는 규제 개혁 통해 경제위기 극복해야"

[서울=뉴시스] 전국경제인연합회. (사진=전국경제인연합회) 2022.11.29.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전국경제인연합회. (사진=전국경제인연합회) 2022.11.29.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동효정 기자 = 전국경제인연합회는 회원사 의견수렴을 거쳐 155건의 규제개혁 과제를 기획재정부에 건의했다.

4일 전경련은 민간·기업·시장 중심 경제 구현을 위한 민간 주도의 성과지향적 협의체인 '경제 규제혁신 TF'에 기업 현장 규제개혁 과제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기재부 '경제 규제혁신 TF'는 추경호 경제부총리와 민간인사가 공동팀장을 맡고 관계부처 장관 및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조직이다.

전경련은 TF에 식품 재검사 절차 보완과 완전모자회사 간 지원행위 규제 제외 등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시중에서 판매 중인 식품에 대해 행정기관이 검사를 실시해 부적합 판정이 내려지면, 해당 제품은 회수하고 식약처는 관련 내용을 홈페이지와 언론에 공표한다.

영업자가 국내외 검사기관 2곳 이상에서 같은 항목을 검사한 결과가 행정기관의 부적합 판정과 다른 경우에는 재검사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검사 대상이 미생물 검체인 경우에는 재검사 요청이 불가능하다.

식품업체들은 재검사 제외항목인 미생물 검체 등은 검체의 채취 및 운송과정 중 오류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고, 실제로 그동안 검사기관의 오류로 인한 문제가 상당수 발생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공정거래법상 사실상 하나의 사업자인 100% 자회사 지원행위를 부당지원행위로 처벌하는 것도 개선을 요청했다.

100% 모자회사의 경우 자회사는 모회사의 기존 사업을 분할해 설립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자회사에 대한 경영권은 모두 모회사에 귀속되어 있다.

이에 자회사의 경영활동은 모회사의 경영활동과 동일시되며, 법인이 달라도 자회사의 모든 이익은 결국 모회사에 귀속되므로 자회사에 대한 지원행위는 모회사의 경영활동과 동일한 행위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주장이다.

이밖에 해외건설현장에서 사용되는 장비를 전략물자 수출허가 대상에서 제외하고 재건축부담금을 폐지해달라는 등의 요구안도 전달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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