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실내마스크 벗겠다" 대전시 예고…해제 논의 빨라지나

등록 2022.12.05 05:01:00수정 2022.12.05 05:24:25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대전시 '실내 마스크 해제 추진' 정부에 공문 발송

당국 "정부와 협의 필요"…15일 토론회 거쳐 결정

대전시 강행 가능성에 재난법 등 법적 근거 들어

재유행 주춤에 논의 가능성도…정점여부 등 관건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지난 5월 3일 오후 점심시간을 맞아 서울 중구 식당 밀집 골목에서 직장인들이 마스크를 벗고 식사하는 모습. 2022.05.03. kch0523@newsis.com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지난 5월 3일 오후 점심시간을 맞아 서울 중구 식당 밀집 골목에서 직장인들이 마스크를 벗고 식사하는 모습. 2022.05.0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강지은 기자 =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 해제를 놓고 방역 당국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최근 들어 코로나19 재유행이 주춤해진 데다 대전시가 전국 지방자치단체(지자체) 중 처음으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자체 해제하겠다고 예고하면서다.

정부는 '단일 방역망'을 강조하며 신중한 입장이어서 지자체와 갈등도 예상된다.

5일 방역 당국에 따르면 최근 대전시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오는 15일까지 실내 마스크 의무를 풀지 않으면 자체 행정명령을 통해 해제하겠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내면서 실내 마스크 의무를 둘러싼 논란이 재점화되고 있다.

앞서 정부는 올해 동절기 코로나19 7차 유행과 인플루엔자(독감) 유행 등이 안정화된 이후에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 해제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혀왔다.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도 지난달 9일 정례 브리핑에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는 겨울철 유행 정점이 지난 후 상황 평가와 전문가 논의 등을 거쳐 완화 시기를 결정할 것"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대전시가 조만간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를 해제하겠다고 밝히면서 관련 논의에 다시 불이 붙게 됐다. 정부의 마스크 의무 조치에 지자체가 다른 입장을 공식적으로 내놓은 것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에 방대본은 설명자료를 내고 "그간 코로나19 방역 조치는 관계부처 및 17개 시·도가 참여하는 중대본 차원의 논의와 협의를 거쳐 시행돼왔다"며 대전시의 실내 마스크 해제 추진에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사실상 '거부' 의사를 밝힌 것이다.

특히 "각 지자체 장은 중대본 결정 사항보다 강화된 방역 조치는 자체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반면, 방역 조치를 완화하고자 할 경우는 중대본과 사전 협의를 거치도록 운영돼왔다"며 정부와 협의가 필요한 사항임을 강조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는 지금까지의 방역조치 시행 절차에 맞춰 중대본 결정을 통해 시행할 예정"이라며 "단일의 방역망 가동이 중요한 만큼 중대본 조치 계획에 함께하도록 대전시와 긴밀히 협의해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당국은 이와 관련 겨울철 유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공개 토론회 및 자문위원회 논의 등을 거쳐 실내 마스크 의무 완화 시기 등을 구체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오는 15일 열릴 코로나19 대응방향 관련 1차 전문가 공개 토론회에서 본격적으로 관련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토론회에서 전문가 의견 수렴 후 자문위 회의를 거쳐 중대본에서 최종 결정된다.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지난 4일 오후 서울 중구 명동거리가 마스크를 쓴 시민과 외국인으로 붐비고 있다. 2022.12.04. scchoo@newsis.com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지난 4일 오후 서울 중구 명동거리가 마스크를 쓴 시민과 외국인으로 붐비고 있다. 2022.12.04. [email protected]


그러나 대전시가 실내 마스크 해제 강행으로 제시한 시점이 15일까지인 만큼 양측의 갈등도 예상된다.

당국은 전날 '지자체가 마스크를 벗겠다고 강행할 경우 이를 막을 근거가 있느냐'는 질문에 "중앙·지방 정부가 함께 참여하는 중대본에서 합의에 따라 결정된 의사결정 원칙"이라며 "원칙이 계속 지켜질 수 있도록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했다.

법적 근거 등을 재차 묻는 질문에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재난법)을 들기도 했다.

재난법 제15조제3항은 중대본부장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및 지방대책본부를 지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5조의2제6항은 중수본부장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을 지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당국은 이러한 규정에 근거해 지난해 10월 중대본 회의에서 마스크를 포함한 거리두기 조치에 있어 강화된 방역 조치는 지자체가 자체 시행하되, 완화된 조치는 중대본 사전 보고 등을 거쳐 조정 가능하다고 결정한 바 있다고 부연했다.

당국은 다만 "이러한 규정과 별개로 현재 대전시와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완화와 관련해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며 "상황 평가 및 전문가 논의 등을 함께 거쳐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일단 정부가 대전시의 실내 마스크 해제 추진에 제동을 걸었지만, 관련 논의가 앞당겨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정부가 실내 마스크 해제 검토로 제시한 기준 중 하나인 재유행이 주춤한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방대본에 따르면 전날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4만6564명으로, 전날 5만2861명보다 6297명 감소했다. 1주 전인 지난달 27일 4만7010명보다도 446명 줄었다.

지난달 28일부터 전날까지 일주일간 하루 신규 확진자 수는 2만2313명→7만1461명→6만7402명→5만7069명→5만2987명→5만2861명→4만6564명으로, 전주 대비 대부분 감소 추세다.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 발생도 증감은 있지만 대체로 보합세를 유지하고 있다. 전날 위중증 환자는 18명 증가한 460명으로 16일째 400명대를 나타냈고, 사망자는 60명으로, 누적 치명률은 0.11%를 89일째 유지했다.

다만 동절기 급격한 재유행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정점 도달 여부 등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권준욱 국립보건연구원장은 지난 2일 중대본 브리핑에서 "현재 확진자 발생은 당초 발표한 예측보다 낮은 수준이나 본격 동절기 시작, 실내 밀집도 상승 등을 고려해 볼 때, 유행 정점 시기는 더 확인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