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서류 작성해줄게" 변호사법 위반 40대 '벌금 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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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형사 제4단독(부장판사 김경선)은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8)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7년 9월부터 2018년 8월까지 법률 상담 및 관련 문서를 작성해준 명목으로 B씨 등으로부터 26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씨가 "C씨로부터 대여금 8000만원과 매월 이자로 약 110만원을 받아야 하는데 못 받고 있다"고 하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또 A씨는 2019년 9월 11일부터 11월 23일까지 같은 수법으로 B씨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100만원을 뜯은 혐의도 받았다.
A씨는 B씨가 근무지에서 회계팀장에서 시설관리 팀원으로 강등됐다는 소식을 듣고 "노동위원회 구제 신청과 행정 소송까지 진행해주겠다"고 돈을 요구했다.
이후 A씨는 B씨에게 법률 상담과 함께 '부당해고 등 구제재심신청이유서', '진술서' 등 관련 서류도 작성해준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닌 데도 금품 등 대가를 받아 법률 상담을 하고 관련 문서를 작성해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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