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일회용품 규제 확대·강화 불구, 광주 카페서 사용 여전"

등록 2022.12.04 16:07:15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지역 60개 카페 중 51개 플라스틱 컵 등 제공

"계도기간 과태료 부과 없어 실효성 전무"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24일 서울 시내 한 편의점에 비닐봉지 판매 사용 금지 안내문이 붙어있다. 자원재활용법 개정에 따른 일회용품 제한 확대 시행에 따라 이날 부터 편의점 등 중소형 매장에서 비닐봉지 판매가 금지되고, 식당과 카페에서 종이컵·플라스틱 빨대도 사용할 수 없다. 다만 1년의 계도 기간 동안 위반 시 과태료는 부과되지 않는다. 2022.11.23. kgb@newsis.com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24일 서울 시내 한 편의점에 비닐봉지 판매 사용 금지 안내문이 붙어있다. 자원재활용법 개정에 따른 일회용품 제한 확대 시행에 따라 이날 부터 편의점 등 중소형 매장에서 비닐봉지 판매가 금지되고, 식당과 카페에서 종이컵·플라스틱 빨대도 사용할 수 없다. 다만 1년의 계도 기간 동안 위반 시 과태료는 부과되지 않는다. 2022.11.23. [email protected]

[광주=뉴시스]이영주 기자 = 광주 지역 개인 카페 60곳 중 51곳은 환경부의 일회용품 사용 규제 품목 확대·강화에도 불구, 규제 대상에 든 일회용품을 여전히 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협의회)는 지역 내 카페들을 대상으로 벌인 환경부 지정 규제 대상 일회용품 사용 실태 조사 결과를 4일 발표했다.

협의회는 규제 확대 시행일인 지난달 24일부터 일주일 동안 지역 개인 카페 60곳을 돌며 조사했다. 환경부 규제 대상 일회용품인 플라스틱 재질의 컵·빨대·젓는 막대, 종이컵(생수용 포함) 사용 여부를 중점적으로 살폈다.

조사 결과 51곳(85%)이 여전히 매장 내에서 해당 일회용품을 사용하고 있었다.

가장 많이 사용되는 품목은 플라스틱 빨대와 종이컵(생수용 포함), 플라스틱 컵 순 이었다.

매장에서 음료를 마시는 손님에게 일회용 플라스틱 컵을 제공하는 카페도 51곳 중 9곳에 달했다.

반면 조사 대상 중 7곳은 종이 혹은 생분해성 재질의 대체 빨대를 사용하면서 일회용품 규제법을 지키고자 노력했다.

플라스틱 빨대를 다회용 빨대로 교체하거나 숟가락을 제공한 곳도 일부 있었다.

일회용품 사용 매장 관계자들은 대부분 규제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협의회 관계자는 "일부 매장에서는 1년의 계도기간 동안 일회용품을 모두 소진하기 위해 사용을 이어가고 있었다"며 "계도기간 내 과태료 부과가 없는데 따라 환경부 규제가 현재로써는 실효성이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달 중순부터 카페 이외 다른 영업장까지 범위를 넓힌 추가 사용 실태 조사에 들어갈 예정"이라며 "환경부와 각 지자체가 좀 더 세밀하고 실효성 있는 제도를 시행할 수 있도록 촉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환경부는 지난달 24일부터 카페나 식당 등 매장 안에서 종이컵이나 플라스틱 빨대 등 일회용품 사용을 금지했다. 일회용 컵과 접시·용기, 포크·수저·나이프 등 일회용 식기, 일회용 나무젓가락·이쑤시개, 일회용 비닐 식탁보 등 18개 품목이 규제대상 품목에 포함됐다. 위반 때는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1년 동안 단속과 과태료 부과를 유예하는 계도기간을 시행하기로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