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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정유·철강 등 운송 차질 업종 업무개시명령 발동 준비 완료"

등록 2022.12.04 16:5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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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대응 장관회의 열려

"유상 운송 허용 곡물·사료 운반차까지 확대"

"운송 방해 행위 시 종사 자격 취소 등 조치"

"운송 거부 차주, 1년간 유가보조금 지급 제외"

[서울=뉴시스] 전신 기자 =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룸에서 대통령 주재 화물연대 집단 운송거부 관계장관회의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2.12.04. photo1006@newsis.com

[서울=뉴시스] 전신 기자 =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룸에서 대통령 주재 화물연대 집단 운송거부 관계장관회의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2.12.04.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 이승재 기자 = 정부는 정유·철강 등 운송 차질이 발생한 업종에 대해서도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할 계획이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부총리는 4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대응 관련 관계장관회의를 마친 이후 진행된 브리핑에서 이 같이 밝혔다.

추 부총리는 "정유·철강 등 운송 차질이 발생한 업종에 대해서도 업무개시명령 발동을 위한 제반 준비를 완료했다"며 "면밀한 모니터링을 통해 국가 경제 위기 우려 시 업무개시명령 발동 절차에 즉각 착수할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심각한 물류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자가용 유상 운송 허용 대상을 일반형 화물차(8톤(t) 이상), 유조차 외에 곡물·사료 운반차까지 확대하고 고속도로 통행료도 면제하겠다"고 했다.

또한 "군 차량을 중장비 수송 차량 50대 등 최대한 추가 투입해 긴급 운송 수요에 대응하고 신규 군 위탁 컨테이너 차량 도입 확대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정상적인 운송을 하고 있는 차주 등에 대한 운송 방해 행위에 대해서도 강력히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추 부총리는 "엄정한 사법 처리뿐 아니라 관련 법령 개정을 통해 종사 자격 취소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종사 자격 취소 시 2년 내 재취득도 제한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운송 거부 차주에 대해서는 유가보조금 지급을 1년간 제한하고,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대상에서도 1년간 제외하겠다"며 "앞으로 집단운송 거부 상황 등의 재발에 대비해 운송사 직영 차량에 대해서는 신규공급 허가를 우선 추진하고 철도 물류 육성을 통한 수송 전환 확대 등물류 체계 개선도 검토하겠다"고 언급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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