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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내년 실내마스크 착용해제' 15일 전후 결정될 듯

등록 2022.12.05 09:16:23수정 2022.12.05 10:3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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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대본 "겨울철 유행 정점 지난 뒤 논의 거쳐 결정"

"15일 전후 상황점검 전문가회의" 단일 방역망 강조

시 "행정명령은 지자체장 권한"…중대본과 협의 방침

[대전=뉴시스] 대전시청 선별진료소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 대전시청 선별진료소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 조명휘 기자 = 대전시가 방역당국에 선제적 제안을 한 실내마스크 착용의무 해제 여부가 15일께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5일 시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공문을 보내 15일까지 정부의 결정이 없을 경우 내년 1월 행정명령을 통해 실내 마스크 착용 자율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뒤 방역당국과 조율에 나섰다.

하지만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가 2일 밤 설명자료를 통해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는 겨울철 유행 정점이 지난 뒤 전문가 논의 등을 거쳐 결정하겠다"는 일관된 입장을 재확인하면서 선을 그어 협상에 난항이 예상된다. 

방대본은 "단일 방역망 가동이 중요한 만큼 중대본 조치계획과 함께하도록 대전시와 긴밀히 협의할 계획"이라는 점도 명확히했다. 사실상 대전시의 통보에 거부의사를 밝힌 것으로 해석되면서 갈등 가능성까지 나온다.

다만 시는 중대본이 15일을 전후해 상황점검이나 전문가회의를 하겠다고 밝히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협의를 적극 진행하겠다는 원론적 입장을 보이고 있다.

김혜경 시 감염병관리과장은 "행정명령은 지자체장 권한이고 일단 의사표현을 한 것"이라며 "중대본이 15일쯤 상황점검이나 전문가회의를 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있어 그때쯤 결정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특히 "마스크 해제 논의는 그동안도 진행돼 왔던 부분"이라며 방역당국과의 갈등 가능성에 대해선 선을 긋고 "계속 협의와 논의를 해나갈 방침"이라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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