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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신한은행에 가상자산 자금세탁방지 업무 개선 요구

등록 2022.12.05 09:5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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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사업자 식별, 고객확인, 위험평가 등 미흡

[서울=뉴시스]김병문 기자 = 서울 중구 신한은행 본점. 2020.07.01. dadazon@newsis.com

[서울=뉴시스]김병문 기자 = 서울 중구 신한은행 본점. 2020.07.0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형섭 기자 = 올해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와 은행을 거쳐 해외로 송금된 10조원대 '이상 외환거래' 사태가 발생한 가운데 금융당국이 신한은행에 대해 가상자산 사업자에 대한 자금세탁방지(AML) 업무와 의심·고액현금거래 보고 업무 등의 개선을 요구했다.

5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 자금세탁방지실은 최근 신한은행에 ▲가상자산 사업자에 대한 AML 업무 운영체계 개선 ▲의심스러운거래 보고(STR)·고액현금거래 보고(CTR) 관련 업무체계 개선 ▲고객확인업무 운영체계 개선 ▲국외점포 등에 대한 AML 관리체계 개선 등 4건의 개선사항 요구 조치를 내렸다.

금감원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가상자산 사업자 식별·고객확인·위험평가를 위한 별도의 조직이나 전담인력이 없었으며 이같은 업무수행을 위한 전산시스템도 부재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또 신한은행은 가상자산 사업자의 고객예치금을 사업자의 고유재산과 구분해 관리하고는 있었지만 고객 예치금의 실재성을 확인하기 위한 예치금 잔액 대조 확인 업무를 형식적으로 해 왔다고 지적됐다.

금감원은 신한은행에 대해 가상자산 사업자 식별과 고객확인 등을 위한 적정인력을 배치하고 전산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가상자산 자금세탁방지 위험 관리를 강화하라고 요구했다. 가상자산 고객예치금 대조 확인 절차를 마련하고 사업자에게 회계법인 실사자료를 요구하는 등 관련 업무의 신뢰성도 높일 것을 주문했다.

신한은행이 내부 규정상 국외점포에 대한 본점 차원의 AML 임점점검(사전 예고 없는 불시 검사)을 의무사항이 아닌 선택사항으로 규정한 것과 관련해서도 일부 국외 점포의 경우 장기간 점검을 실시하지 않은 사례가 있다고 지적하면서 의무적 임점점검을 요구했다.

아울러 금감원은 의심거래 및 고액현금거래 보고와 관련해서도 신한은행이 내부 규정상 보고 전결권자를 준법감시인으로 규정하고도 실제로는 자금세탁방지부장이 전결권을 행사했다며 관련 절차 개선을 주문했다.

이밖에도 금감원은 고객확인 재이행 주기가 경과한 고객에 대한 확인 이행방안을 마련하고 외국인 고객확인 업무에 대한 관리도 강화하라고 지적했다.

앞서 금감원은 현장검사와 은행 자체점검 등을 통해 '가상자산 환치기'로 알려진 국내 은행의 이상 외환거래 외환거래 규모가 총 72억2000만달러 수준인 것으로 파악했다. 국내 은행의 송금규모는 금액 기준으로 신한은행이 23억6000만달러로 가장 많았다.

다만 금감원 관계자는 "신한은행에 대한 이번 경영개선 요구는 이상 외환거래 검사와 별개로 기존에 예정돼 있던 자금세탁방지 시스템 점검이었다"고 전했다.

앞서 금감원 자금세탁방지실은 지난 10월 말 농협은행에 대해서도 가상자산 거래와 관련한 의심 거래 추출 기준이 불합리하고 의심거래 점검대상으로 추출된 거래에 대한 검토 내용이 미흡하다며 개선을 요구한 바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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