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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노후건설기계 사용제한 공사현장 집중 점검

등록 2022.12.05 09:3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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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금액 100억 원 이상 39개 공사장

[대전=뉴시스DB]건설현장 점검하는 대전시.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DB]건설현장 점검하는 대전시.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 조명휘 기자 = 대전시는 내년 3월 까지 총 공사금액 100억원 이상 공사장의 노후 건설기계 사용 여부에 대해 집중 점검을 벌인다고 5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관내 39개소 공사장을 대상으로 노후 건설기계 사용 제한 제도 숙지여부, 건설기계 등록증 및 장비관리대장 등 관련 서류를 집중 점검한다.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의하면  총 공사금액 100억 이상 토목사업 또는 건축사업을 발주하거나 시행하는 경우 저공해 조치를 한 건설기계를 사용해야 한다.

2005년 이전 제작된 도로용 건설기계 3종(덤프트럭·콘크리트믹서트럭·콘크리트펌프트럭)과 2004년 이전 제작된 비도로용 건설기계 2종(지게· 굴착기) 등의 사용이 제한된다.

백계경 시 미세먼지대응과장은 "관급 공사장을 포함한 민간 공사장 등 노후 건설기계 차주들은 노후 건설기계 엔진 교체 등에 적극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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