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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새우꺾기' 장비 도입 철회…개정 외국인보호규칙 공포

등록 2022.12.05 09:41:45수정 2022.12.05 09:5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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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입법 예고했던 외국인보호규칙

5일 공포…내년 3월부터 시행하기로

인권보호관 지정 등 신설하는 내용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난달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0회 국회(정기회) 제13차 본회의에서 생각에 잠겨 있다. 2022.11.24. myjs@newsis.com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난달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0회 국회(정기회) 제13차 본회의에서 생각에 잠겨 있다. 2022.11.2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기상 기자 = 법무부가 외국인 보호시설 내 인권보호 강화와 생명·신체에 대한 안전보장을 위해 인권보호관 지정 규정 등을 신설하는 내용의 외국인보호규칙 일부 개정령을 5일 공포했다.

지난 5월 입법 예고했던 개정령에 포함됐다가 인권침해 논란을 빚은 발목보호장비, 보호의자 등은 이번에 도입하지 않기로 했다.

법무부는 이날 내년 3월부터 시행되는 외국인보호규칙 일부 개정령을 공포했다. 관보에 게재된 개정령에 따르면 청장 등은 보호외국인의 인권보호를 위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인권보호관을 지정해야 한다. 인권보호관은 인권침해에 따른 신고의 접수 및 조사, 담당공무원에 대하 인권교육 등을 담당한다.

아울러 ▲특별계호 절차 및 기간 규정 신설 ▲특별계호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 마련 ▲보호장비의 종류, 사용요건 및 방법 등 구체화 및 사용중단 요건 규정 등도 개정령에 담겼다.

법무부는 해당 개정령의 입법 예고 당시에는 새로운 보호장비로 '발목보호장비', '보호대', '보호의자' 등을 추가했다. 하지만 이 중 '새우꺾기'에 악용됐던 발목보호장비나 보호의자의 경우 인권침해 우려를 받아들여 이번에 공포된 개정령에서는 삭제했다.

이는 법무부가 외국인보호소에서 이른바 '새우꺾기' 등 인권침해 행위에 대한 진상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한 연장선상으로 해석된다.

시민단체들은 지난해 9월 화성외국인보호소에 구금돼 있던 모로코 국적의 A씨가 새우꺾기를 당하는 등 가혹행위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새우꺾기'란 손목과 발목을 뒤로 묶어 포박한 뒤 새우등처럼 몸을 뒤로 꺾기도록 하는 자세다.

이 밖에도 법무부는 보호시설 내 전반적인 인권상황 점검과 시정조치 등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보호외국인 처우 개선을 위한 상시적 내부통제 창구를 마련하기로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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