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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체육회장 선거운동 6일부터 돌입…15일 투표

등록 2022.12.05 09:5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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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자 본인만 14일까지 선거운동 가능

선관위, 금품제공·매수행위 등 집중 단속

[무안=뉴시스] 전남도체육회장 선거운동 방법. (그래픽=선관위 제공)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무안=뉴시스] 전남도체육회장 선거운동 방법. (그래픽=선관위 제공)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무안=뉴시스]맹대환 기자 = 전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6일부터 도체육회장 선거 후보자의 선거운동이 시작된다고 5일 밝혔다.

선거일이 15일인만큼 선거운동은 14일까지 후보자만 가능하고 선거사무소와 선거사무원을 둘 수 없다.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하는 후보자·선거인 대상 매수 및 이해 유도 행위, 후보자가 선거 관련 여부를 불문하고 선거인이나 그 가족 등에게 금품 등을 제공하는 행위는 엄격히 제한·금지된다.

후보자는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전화를 이용해 송·수화자 간 직접 통화하는 방법,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체육회가 개설·운영하는 홈페이지, 전자우편·후보자의 SNS 계정을 통한 선거운동은 시간 제한 없이 가능하되, 제3자가 후보자의 SNS에 게시된 선거운동 게시글을 다른 사람에게 공유하는 행위는 할 수 없다.

후보자는 종류·규격에 관계 없이 윗옷과 어깨띠를 착용하고 선거운동을 할 수 있으며, 공개된 장소나 체육시설에서 선거인에게 규격 9㎝×5㎝ 이내의 명함을 직접 주거나 지지를 호소할 수 있다.

다만 병원, 종교시설, 극장 안을 비롯해 체육회 사무실 안이나 경기·훈련시간 중인 체육시설에서는 할 수 없다.

후보자는 체육회 선거운영위원회가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기로 결정한 경우  정책토론회에 참석할 수 있으며, 선거일에는 투표소에서 10분 범위로 자신의 소견을 발표할 수 있다.
 
전남선관위는 후보자 및 선거인에 대한 매수행위, 후보자와 그 가족에 대한 허위사실 공표 및 비방, 체육회 임·직원의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 후보자의 정당 등 표방 행위를 중점 단속할 예정이다.

22일 실시하는 시·군체육회장 선거는 13일부터 21일까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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