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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성희롱·모욕하는 '교원 평가'…교원단체 "페지해야"

등록 2022.12.05 10:07:27수정 2022.12.05 10:2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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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평가서 "욕설 등 필터링 개선" 표명

또 유사 사례…교원단체 "평가 자체 폐지를"

[세종=뉴시스]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사진=뉴시스DB). 2022.12.05. photo@newsis.com

[세종=뉴시스]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사진=뉴시스DB). 2022.12.05.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김정현 기자 = 교육 당국의 유·초·중·고 교원 평가 답변을 통해 학생이 교사에 대한 성희롱을 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교육부는 지난해 부적절한 답변에 대해 차단 시스템을 도입했으나 미처 걸러내지 못했다는 입장이다. 교원단체들은 교육부에 평가 폐지를 요구하고 있다.

5일 서울교사노동조합(서울교사노조),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에 따르면, 세종 한 고등학교 학생이 교원능력개발평가(교원평가) 자유서술식 문항을 통해 교사의 주요 신체 부위를 비하하는 발언을 했다.

2010년 도입된 교원평가는 현행 법령에 근거, 연수자를 뽑기 위해 매년 교원 상호 간의 평가와 학생, 학부모 만족도를 묻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올해 교원평가는 지난 9월부터 11월까지 진행됐다.

교육부는 지난해 욕설과 같이 부적절한 문구를 포함한 서술형 답변 전체를 교사에게 전달하지 않게 하겠다며 사전 차단(필터링) 시스템을 개선했다.

교육부 측은 "사실 관계를 알아보니 필터링 시스템이 완벽하게 적용되지 않았다"며 "교육청과 협의를 거쳐 필터링 시스템을 개선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교사노조는 "많은 교사들이 자유 서술식 문항을 통해 인격 모욕, 성희롱을 당해 왔다"며 "서술식 문항 자체를 읽지 않는 교사들이 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당국은 교원평가 서술형 문항의 서술자의 익명성 때문에 조사, 처벌이 어렵다고 한다"며 교육부에 가해 학생을 사이버 명예훼손죄와 형법상 모욕죄로 고발할 것과 교원평가 폐지를 촉구했다.

전교조도 이날 오전 성명을 내고 "피해 교사는 학교 내에서 공론화하고 성희롱 범죄 학생에게 자수할 기회를 주자고 요청했지만 학교 측은 피해 교사의 요청을 거부했다"며 당국의 조사 착수를 촉구했다.

또 "익명성에 기대 성희롱, 인권침해, 모욕성 글이 늘어나는 자유서술식 평가는 즉각 폐지해야 마땅하다"며 "근본 대책은 교원평가 폐지"라고 주장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피해 교사에 대한 분리 등 조치 여부를 묻자 "관할 교육청에 확인 중"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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