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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평가하랬더니 “XX 크더라”…학생이 성희롱

등록 2022.12.05 11:3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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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고등학교 평가 서술식 문항에 “기쁨조나 해라”

전교조 “교사에 대한 폭력, 교원평가 당장 폐지하라”

교사 평가하랬더니 “XX 크더라”…학생이 성희롱



[세종=뉴시스]송승화 기자 = 고등학생이 교원능력개발평가 서술형 문항에서 교사를 상대로 노골적 성희롱 발언을 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평가 폐지를 주장하고 나섰다.

5일 전교조에 따르면, 교원능력개발평가 자유서술식 문항에 'XX 크더라, 짜면 모유 나오는 부분이냐?', 'XX이 작아', '김정은 기쁨-조나 해라' 등 인권을 침해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와 관련, 전교조 세종지부는 성명을 내고 교사에 대한 폭력이 가해지는 교원평가를 폐지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교사를 지키고 보호해야 하는 학교와 교육청은 익명으로 이뤄지는 교원평가에서 가해 학생을 찾을 수 없다”며 “교사 개인에게 고통을 감내하도록 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익명 뒤에 숨어 누가 가해자인지도 모르는 가운데 교사가 수업하는 상황은 2차 피해로 가중될 수 있다”며 “많은 교사가 현장에서 외모 품평, 인격 모독적 언어폭력, 성희롱 등으로 고통받고, 수치심과 교직에 대한 회의를 느끼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교원평가 제도는 교사를 하나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상품으로 만들었고 보호 장치가 어떤 것도 없다”며 “문제투성이 교원평가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폐지를 요구했지만 교육부는 블라인드 처리, 필터링 등의 눈가리기식 대책 만을 내놓으며 요구를 무시해 왔다”고 비판했다.

세종시교육청 관계자는 "현재 학교 측에서 경찰에 신고, 조사 예정이며 교육청은 피해 교원에 대한 심리 치료 등 지원을 한다"며 "교원평가 시스템 문제에 대해서는 교육부가 대책을 논의하고 있으며, 해당 교사는 근무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교육부도 “사실 관계를 알아보니 필터링 시스템이 완벽하게 적용되지 않았다”며 “교육청과 협의를 거쳐 필터링 시스템을 개선할 것이다”고 밝혔다.

한편 2010년에 도입된 교원평가는 법령에 근거, 연수자를 뽑기 위해 매년 교원 상호 간의 평가와 학생, 학부모 만족도를 묻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올해 교원평가는 지난 9월부터 11월까지 진행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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