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인니, '혼전순결' 어기면 징역형 추진…관광객들도 예외 없이 처벌

등록 2022.12.05 17:29:06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혼전순결' 어길 시 1년 이하 징역형 처하는 법안 논의 중

외국인·관광객 동일 적용…인니 관광업계, 시장 축소 우려

이슬람 단체는 지지…법무부 차관 "민주주의 위협 않을 것"

[서울=뉴시스] 인도네시아에서 이슬람 법을 어겼을 시 처하는 '회초리 형', 인도네시아에서는 남성과 여성이 가까이 붙어있을 시 회초리 20대 형에 처해질 수 있다. 인도네시아 의회는 '혼전순결'을 어길 시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는 법안 역시 논의 중이다 (사진출처: 더 선 영상 캡처) 2022.12.05.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인도네시아에서 이슬람 법을 어겼을 시 처하는 '회초리 형', 인도네시아에서는 남성과 여성이 가까이 붙어있을 시 회초리 20대 형에 처해질 수 있다. 인도네시아 의회는 '혼전순결'을 어길 시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는 법안 역시 논의 중이다 (사진출처: 더 선 영상 캡처) 2022.12.05.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정희준 인턴 기자 = 인도네시아 의회가 '혼전순결'을 어길 시 1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하는 법안을 논의 중이다. 법안이 외국인과 관광객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될 예정이라 인도네시아 관광업계가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영국 일간 텔레그레프가 3일(현지시간) 보도한 바에 따르면 에드워드 오마르 샤리프 히아리에즈 인도네시아 법무부 차관은 "인도네시아가 추구하는 가치와 일치하는 형법이 입법되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라고 말하며 12월 15일에 '결혼 외 성관계를 금지하는 법안'이 통과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밝혔다.

해당 법안은 통과된 이후 인도네시아 시민과 외국인, 관광객들 모두에 적용될 예정이다. 인도네시아 관광업계는 법안이 코로나19 세계적 대유행 이후 천천히 회복되고 있는 인도네시아 관광 산업에 잠재적인 위협이 될 수 있다고 경고하고 나섰다. 인도네시아 고용주 협회의 신타 위자자 수캄다니 부회장은 "법안이 통과될 경우 법적 불확실성을 조성하고 국내·외 투자자들이 인도네시아에 대한 투자를 재고하게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인도네시아 발리는 매년 수백만 명의 관광객이 찾는 유명 휴양지이지만, 해당 법안이 통과된 이후 관광 상품 소비가 축소될 수 있다는 우려를 사고 있다.

인권 단체들 또한 반발하고 나섰다. 국제인권감시기구 소속 안드레아스 하르소노는 텔레그레프와의 인터뷰에서 "해당 법안이 통과되면 인도네시아에 거주 중인 수백만 명의 시민들에게 암흑기가 도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하르소노는 동성애와 성소수자를 인정하지 않는 인도네시아가 한 발짝 더 나아가 미혼 커플들까지 형사처벌을 하려 한다고 지적했다.

해당 법안은 인도네시아에 막대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보수 이슬람 단체들의 강력한 지지를 받고 있다. 법무부 차관 역시 "본 법안은 민주주의의 자유를 위협하지 않을 것"이라고 옹호 의견을 피력했다.

엄격한 이슬람 국가인 인도네시아는 이슬람 율법에 반하는 음주, 동성애, 이성과의 만남에 대해 엄격한 처벌을 내린다. 남성과 여성이 가까이 붙어있으면 회초리 20대 형, 술에 취한 채 발견될 시 채찍질 40대 형, 동성애 행위를 하다 적발될 시 70대가 넘는 채찍질 형에 처할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