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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억대 조세포탈·횡령·배임' 지우종 前 대명종건 대표 불구속 기소

등록 2022.12.05 18: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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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장부 조작해 법인세·종합소득세 등 포탈한 혐의

회사자금 개인 채무 변제 등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도

범행 액수 조세포탈 137억원, 횡령·배임 419억원

검찰 "기업의 사유화 현상 집약된 종합형 기업범죄"

뉴시스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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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정유선 기자 = 지우종 대명종합건설(대명종건) 전(前) 대표가 500억대 조세포탈·횡령·배임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5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조사부(부장검사 민경호)는 이날 지 전 대표를 특가법위반(조세)·횡령·배임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범행 액수는 조세포탈 137억원, 횡령·배임 419억원으로 계산됐다.

지 전 대표는 지난 2010년~2017년 비용을 부풀리거나 수익을 숨기는 방식으로 대명종건 회계장부를 조작해 법인세 33억2000만원을 포탈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2016년~2018년에도 이 같은 방법으로 대명종건과 A 업체의 회계장부를 조작해 자신의 종합소득세 84억8000만원을 포탈한 것으로 조사됐다.

2016년엔 수십억 상당의 B회사의 비상장주식을 0원으로 평가한 뒤 그 주식을 자녀에게 증여해 증여세 19억원을 포탈한 혐의도 있다. 이때 지 전 대표의 자녀들은 미성년자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지 전 대표에게 2014년 2월~ 2015년 2월 불법적으로 마련한 회사 자금 171억원을 계열사이자 자녀들이 지배주주(85% 지분)인 C회사의 사업자금을 지원하는 데 쓰거나 사주일가의 개인채무를 변제하는 등의 용도로 사용한 혐의도 적용했다.

지 전 대표는 2007년~2015년 9월 회사의 수익을 숨긴 후 A업체가 공사비로 지급한 것처럼 조작해 회사에 130억원의 손해를 입히는 한편, 2015년 3월 C회사에 대명종건 등의 자금 881억원을 무담보·무이자로 대여해  대명종건에 액수불상(약 83억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도 있다.

2016년 11월엔 여동생에게 대명종건 소유 토지를 저가로 매도해 회사에 35억원의 손해도 발생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대명종건 회계팀 이사 D(52)씨도 이 같은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고 지 대표와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D씨에겐 지 전 대표가 여동생에게 토지를 낮은 가격으로 매도할 때 사문서인 통장 사본을 변조하고 이를 세무공무원에 제출해 행사한 혐의도 적용됐다.

아울러 검찰은 대명종건 법인도 법인세포탈 혐의로 기소했다.

검찰은 이번 사건을 편법승계 또는 편법증여 목적의 조세포탈·횡령·배임 등을 통한 기업의 사유화 현상이 집약된 이른바 '종합형 기업범죄'에 해당한다고 규정했다.

검찰은 "서울중앙지검에서 조세범죄조사부가 복원된 직후 검찰이 다시 직접 수사한 첫 조세범죄 사건으로, 조세포탈 범죄뿐만 아니라 이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횡령·배임 등 범죄까지 추가로 밝혔다"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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