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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풀밭에서 말 불법도축 의혹…경찰 조사 중

등록 2022.12.05 18:4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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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경찰서, 축산물위생관리법 혐의 70대 입건 예정

[제주=뉴시스] 오영재 기자 = 지난달 30일 제주 서귀포시 안덕면 서광리 야초지에서 불법 말 도축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현장에 출동해 조사하고 있다.(사진=사단법인 제주동물사랑실천혼디도랑 제공) 2022.12.05.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제주=뉴시스] 오영재 기자 = 지난달 30일 제주 서귀포시 안덕면 서광리 야초지에서 불법 말 도축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현장에 출동해 조사하고 있다.(사진=사단법인 제주동물사랑실천혼디도랑 제공) 2022.12.05.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제주=뉴시스] 오영재 기자 = 제주의 들판에서 살아있는 말을 불법으로 도축했다는 동물보호단체의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5일 서귀포경찰서와 사단법인 제주동물사랑실천혼디도랑 등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서귀포시 안덕면 서광리 야초지에서 살아있는 말을 불법으로 도축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동물보호단체인 혼디도랑 측에 따르면, 이날 인근 주민으로부터 불법 말 도축 신고가 들어왔고 30일 현장을 방문해 불법 도축된 말이 경운기에 실려 판매되고 있는 것을 확인해 경찰과 지자체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도축 현장 주변에서 사체 일부와 혈흔 등을 확인하고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불법 도축) 혐의로 도축 추정자 A(70대)씨를 입건해 조사할 예정이다.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르면 도축장 등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에서 가축을 도축할 시 10년 이하 징역, 1억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한편, 당시 도축 현장에는 임신한 말을 포함해 살아있는 말 2마리가 더 있던 것으로 파악됐다.

혼디도랑 측은 해당 말들을 민간 임시보호소로 인계했다. 보호소 측은 조만간 마주와 협의를 거쳐 말들을 구입해 보호한다는 방침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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