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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임재 전 용산서장 구속 기각…'증거인멸 교사' 혐의 정보라인은 구속(종합)

등록 2022.12.06 00:52:55수정 2022.12.06 00:5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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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전 서장 "진상규명에 성실히 임하겠다"

특수본, 기각 사유 분석하고 재신청 검토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이 지난 5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이태원 참사 관련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이동하고 있다. 2022.12.05. photocdj@newsis.com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이 지난 5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이태원 참사 관련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이동하고 있다. 2022.12.0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전재훈 기자 = 이태원 참사 당시 부실대응 의혹을 받는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과 송모 전 용산경찰서 112상황실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정보보고서 삭제 의혹을 받는 박성민 서울경찰청 정보부장과 김모 전 용산경찰서 정보과장의 구속영장은 발부됐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김유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경찰 간부 4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박 전 부장과 김 전 과장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전 서장과 송 전 실장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됐다. 법원은 "증거인멸과 도망할 우려에 대한 구속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피의자의 충분한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박 전 부장과 김 전 과장은 핼러윈 축제 전 용산경찰서 정보과가 생산한 인파 급증 예상 보고서를 참사 후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경찰청 특별수사본부(특수본)는 증거인멸교사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법원이 영장을 발부한 것은 이들의 혐의가 일정 부분 소명됐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또 이들이 일관되게 혐의를 부인해 왔다는 점에서 증거인멸의 우려가 크다고 판단한 것으로 해석된다.

하지만 이 전 서장 등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하면서 특수본 수사는 차질이 불가피하게 됐다.

이 전 서장은 핼러윈 기간 경력을 투입해야 한다는 안전 대책 보고에도 사전 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와 이태원 참사 당일 현장에 늦게 도착하는 등 지휘를 소홀히 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사상) 등을 받는다.

송 전 실장에게는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가 적용됐다. 그는 참사 당시 현장 책임자로서 지휘 및 보고를 소홀히 하고, 112 신고 처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혐의 등을 받는다.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이 지난 5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이태원 참사 관련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이동하고 있다. 2022.12.05. photocdj@newsis.com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이 지난 5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이태원 참사 관련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이동하고 있다. 2022.12.05. [email protected]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 전 서장은 이날 서대문경찰서 유치장을 나서면서 기자와 만나 "고인분들과 유족분들께 무슨 말씀을 드릴 수 있겠나. 국민을 지켜드리지 못한 경찰 서장으로서 평생 죄인의 심정으로 살아가겠다. 그리고 앞으로 사고 원인이나 진상규명에 최대한 성실하게 임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영장실질심사 때 어떤 부분을 위주로 소명했는지 묻자 "모든 걸 사실대로 말했다"고 답했다.

한 달 넘게 이어진 특수본 수사의 첫 신병확보 시도가 절반의 성공에 그친 만큼, 향수 특수본 수사는 난항을 겪을 예정이다.

특수본은 우선 기각 사유를 분석한 뒤 구속영장 재신청을 검토할 예정이다. 법원이 구속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힌 만큼 추가 수사가 필요한 상황이다.

아울러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받는 두 경찰 간부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만큼, 같은 혐의를 받는 박희영 용산구청장과 최성범 용산소방서장의 혐의 소명에 있어서도 법리를 보강하겠다는 방침이다.

특수본은 박 구청장과 최 소방서장 또한 혐의를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는 만큼 구속영장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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