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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계,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손해배상청구 검토

등록 2022.12.06 14:00:00수정 2022.12.06 14:0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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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멘트 집단운송거부…전국 785개 현장 공사중단

[인천=뉴시스] 김동영 기자 = 1일 오후 인천 중구 삼표시멘트 인천사업소에서 화물연대 노조원이 경찰들과 대치하고 있다. 2022.12.01. dy0121@newsis.com

[인천=뉴시스] 김동영 기자 = 1일 오후 인천 중구 삼표시멘트 인천사업소에서 화물연대 노조원이 경찰들과 대치하고 있다. 2022.12.0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박성환 기자 = 건설업계가 화물연대 파업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회장 김상수)는 최근 화물연대의 시멘트 집단운송거부로 전국의 건설공사가 중단되는 등 건설업계의 피해 보전을 위해 손해배상청구소송 추진을 검토하고 있다고 6일 밝혔다.

건단련이 회원단체 소속사를 대상으로 피해현황 조사를 실시한 결과, 13일째 이어지고 있는 집단운송거부의 영향으로 조사에 응한 전국 115개사의 건설현장 1349개 중 785개 현장(58.2%)이 중단된 것으로 조사됐다.

연합회는 화물연대의 불법적인 파업 근절에 대한 건설업계의 단호한 입장 표명을 위해 회원단체 소속사(종합 1만2510개사·전문 4만6206개사·설비 6230개사)를 대상으로 소송 참여 여부를 확인했다. 또 법무법인의 자문을 통해 소송 진행 방식과 절차 등에 대해 검토하고 소송 참여업체를 대상으로 집단운송거부 영향으로 발생했거나, 발생이 예상되는 피해 내용과 규모를 산정할 예정이다.

아울러 민주노총 건설노조가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와 연대해 파업해 건설현장 중단 등 피해가 확대될 경우 이에 대한 소송도 추가로 검토할 계획이다.

김상수 회장은 "화물연대의 불법적 운송거부와 건설노조의 파업은 자기들의 이익만을 챙기려는 집단 이기주의적 행동에 불과하다"며 "업무개시명령 발동에도 불구하고 복귀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운송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 정부가 무관용 원칙에 의해 엄정히 법을 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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