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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금융사 보고서 부담 줄여준다…232종 폐지·완화

등록 2022.12.06 14:20:29수정 2022.12.06 14:4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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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에 오후 6시 이후 자료요구도 차단

보험 평균 공시이율 제공시점도 한달 앞당겨

[서울=뉴시스]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전경. (사진=뉴시스 DB) 2021.02.05.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전경. (사진=뉴시스 DB) 2021.02.0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형섭 기자 = 금융사가 금융당국에 주기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업무보고서 가운데 활용도가 낮은 보고서가 다수 폐지돼 업무 부담이 완화될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은 6일 업무혁신 로드맵(FSS, the F.A.S.T.) 프로젝트의 세부 과제 중 하나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사 자료제출 부담 완화 방안을 발표했다.

금감원은 금융사로부터 정기적으로 업무보고서를 제출받아 감독·검사 업무의 기초자료로 활용해 왔다. 그러나 최근 금융환경 변화에 따른 신규 감독수요로 업무보고서 종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며 금융사에 적잖은 부담이 됐다.

금감원은 총 1853종에 이르는 업무보고서 중 활용도가 저조한 보고서를 선별해 179종은 폐지하고 53종은 제출주기를 월단위에서 분기단위 식으로 늘리기로 했다.

금융사에 대한 자료요구 관행과 관련해서도 금융사의 편의를 위해 오후 6시 이후 자료요구는 시스템상으로 차단하고 부득이한 경우 권역 내 총괄부서장의 승인을 받도록 제한키로 했다.

금감원과 금융사 간 자료요구·제출시스템(CPC) 외에 유선이나 이메일 등을 통한 비공식적 자료요구는 금지시킨다. 자료제출 요구와 관련해 금융사가 문의할 경우 금감원이 즉시 답변할 수 있는 시스템도 추가로 구축한다.

이와 함께 금감원은 보험상품 개발 업무 지원 방안도 마련해 발표했다.

보험상품 개발시 활용되는 평균 공시이율 제공 시점을 기존 10월 말에서 9월 말로 한 달 앞당겨 보험회사가 다음 사업연도 상품 개발에 이를 반영할 수 있는 준비기간을 확보해줄 예정이다.

표준약관이나 표준사업방법서, 안내자료 관련 규정 등 보험상품 관련 제도가 변경될 때마다 보험사가 다수 상품의 기초서류 및 보험안내자료를 개정해야 하는 점을 감안해 주요 제도 개선사항은 연말 같은 특정시점에 일괄 시행키로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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