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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교위, 새 교육과정 첫 심의…연내 의결 여부는 불투명

등록 2022.12.06 16:00:00수정 2022.12.06 16:0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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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고시까지 25일…"쟁점 위주로 심의"

국교위 "시간 얽매여 내용 놓치면 안 돼"

의결실패, 수정요구시 연내 고시 어려워

교육부 "국교위, 학생 피해 등 고려할 것"

교육부, 내년 1월 검정도서 심사공고 계획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이배용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 위원장이 지난 10월2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가교육위원회 제1차 회의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2.12.06. kmx1105@newsis.com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이배용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 위원장이 지난 10월2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가교육위원회 제1차 회의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2.12.0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경록 기자 = 행정예고를 끝으로 대국민 의견수렴을 마친 2022 개정 교육과정이 6일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 심의에 들어간다.

국교위는 이날 오후 4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차 회의를 열고 교육부가 상정한 '2022 개정 교육과정 심의본'(심의본)을 심의한다고 밝혔다.

이날 교육부는 초·중등 및 특수학교 개정 교육과정 심의본을 국교위에 상정하고, 국교위는 이를 심의하는 동시에 향후 심의·의결 일정을 논의할 예정이다.

앞으로의 국가교육과정 개정 업무는 국교위가 전담하지만, 이번 2022 개정 교육과정까지는 교육부가 개발하고 교육부 장관이 오는 12월31일까지 고시해야 한다.

국교위가 새 교육과정을 심의할 수 있는 시간이 4주도 채 남지 않았다는 뜻이다.

한 국교위 상임위원은 "교육과정 별책·부록 전부를 위원들이 다 읽고 심의하진 않을 것"이라며 "역사, 성, 노동, 생태 등 이미 제기된 쟁점들을 중심으로 논의가 진행되지 않을까 싶다"고 밝혔다.

연내 의결 가능성을 묻자 "국가기관으로서 법에 명시된 기한을 지켜야 하는 것도 맞지만, 그렇다고 시간에 얽매여 내용을 놓치는 것도 안 된다"며 "시간도 지키면서 쟁점도 다 처리할 수 있는지는 해봐야 알 것"이라고 답했다.

심의 과정에 따라 국교위가 과반(11명) 찬성 의결에 실패하거나 교육부에 '수정 요구'를 의결할 가능성도 있다. 교육부는 이로 인내 연내 확정·고시가 어려워질 경우 일이 복잡해진다고 우려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국교위도 상황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무리한 요구는 없을 것으로 1차적으로 판단하고 있다"면서도 "의결이 늦어지거나 수정 요구가 발생해 연내 고시를 못했을 때는 이 교육과정을 2022 개정의 연장으로 볼 건지 아니면 개정 권한을 국교위가 가져가는지 따져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교과서 편찬같은 일정도 다 맞물린 부분"이라며 "교과서 개발 시간 확보를 위한 교육과정 적용 연기도 고려할 수 있지만 그런 일이 벌어진다면 사실은 학생들에게 피해고, 이미 일정을 안내한 정부의 신뢰에도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국교위가 종합적으로 고려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시스]박미소 기자 =지난해 2월16일 오전 서울 종로구의 한 대형서점에서 한 시민이 신학기를 앞두고 교과서를 살펴보고 있다. 2022.12.06. misocamera@newsis.com

[서울=뉴시스]박미소 기자 =지난해 2월16일 오전 서울 종로구의 한 대형서점에서 한 시민이 신학기를 앞두고 교과서를 살펴보고 있다. 2022.12.06. [email protected]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고시된 개정 교육과정은 곧바로 '교과서 편찬' 절차에 반영된다.

교과용 도서규정을 보면, 검정 교과서의 경우 학교에서 사용되기 1년6개월 전까지 교육부가 검정실시공고를 올리도록 돼 있다.

새 교육과정은 2024년 초 1·2학년을 시작으로 2025년 중·고교 신입생에게 우선 도입된다. 전 학년 적용은 초등학교 2026년, 중·고교 2027년이다.

교육부는 초 1·2가 사용할 국정 교과서는 이미 개발 중인 한편, 내년 1월 2025학년도에 적용되는 검정 교과서에 대한 심사공고를 올릴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초 3~6학년과 중·고 신입생이 사용할 검정도서 심사공고는 2023년 1월에 올릴 계획"이라며 "편찬 준거는 교육과정 고시 후 보완을 거쳐 확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검정심사를 통과한 교과서는 각 학교에 전시본이 전송된 뒤, 교내 절차를 거쳐 선정과 주문이 완료되면 신학기 학생들에게 공급된다. 다만 교원 선정, 운영위원회 심의, 학교장 승인 등 교내 절차와 주문은 새 교육과정이 적용되는 신학기 시작 4개월 전까지 마쳐야 한다.

이배용 국교위원장은 "국가교육과정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와 관심을 잘 알고 있다"며 "모든 학생이 미래 사회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핵심 역량을 갖추고 자기주도적인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국교위원들과 개정 교육과정 심의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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