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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의겸, 한동훈 '10억 손배소'에 "돈으로 입 틀어막겠다는 것"

등록 2022.12.06 14:4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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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대로 하자는 것이니 법에 따라 당당히 응할 것"

"현직 장관이 법적 다툼 벌이는 게 맞나 돌아보길"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참석해 자리하고 있다. 2022.12.02. amin2@newsis.com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참석해 자리하고 있다. 2022.12.0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여동준 기자 =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6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소송을 청구한 데 대해 "형사처벌은 물론이고 돈으로 입을 틀어막겠다는 것"이라며 "한치도 물러설 생각이 없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무엇이 옳고 그른지 끝까지 따져보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한 장관이 10억원짜리 민사소송을 내고, 경찰에 고소도 했다고 한다"며 "'법대로 해보자'고 하는 것이니, 저도 법에 따라 당당하게 응하겠다"고 전했다.

이어 "현직 법무부 장관이 이런 법적 다툼을 벌이는 것이 맞는 것인지는 한번 되돌아보기 바란다"고 했다.

우선 "법무부장관은 검사 인사권을 쥐고 있고, 검사는 경찰의 수사를 지휘한다. 경찰이 법무부장관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가 없다"며 "법원에도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자리다. 대법관 후보를 추천하고, 판사 신규임용에도 발언권이 있다"고 짚었다. 또 "

이어 "법원으로서는 법무부의 협조를 받아야 할 사안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라며 "억울한 일을 당했다 하더라도 과거의 법무부 장관들이 좀체 소송까지 가지 않았던 것은 이런 이유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또 "국정감사 때 한 장관은 제 질의에 버럭 화를 내며 '뭘 걸겠냐'고 다그쳤다. 결국 10억을 걸라는 뜻이었나 보다"라며 "'술자리에 참석한 적이 있는가'라는 질문이 왜 명예훼손이 되는지 모르겠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설사 훼손이 됐다 하더라도 10억원 짜리나 되는지는 더더욱 몰랐다. 앞으로는 아무리 궁금한 일이 있더라도 10억원이 없다면 절대로 물어봐서는 안 되겠다"며 "10억원 소송은 윤 대통령과 한 장관에 대한 어떤 의혹제기도 용납하지 않겠다는 뜻이다. 형사처벌은 물론이고 돈으로 입을 틀어막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이 이번 사건과 관련해 '법을 제대로 안 지키면 어떤 고통이 따는지 보여줘야 한다'고 말한 게 떠오른다"며 "'정치공동체'의 진수는 대통령과 법무부장관이 보여줬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경찰에 고소한 건은 결국 검찰이 결정을 내리게 된다. 지금 검사들은 한창 바쁘다. 전직 대통령과 야당 대표를 때려잡느라 눈코 뜰 새가 없다"며 "이제 저 같은 피라미까지 잡아야할 판이다. 안 그래도 검찰공화국이라는 소리를 듣는데, 앞으로는 완전히 검사들이 다스리는 나라가 될 모양"이라고 비꼬았다.

그는 "한 장관은 '조선제일검'이라는 소리를 듣는다고 한다. 그래서 꼭 필요한 때에 정확하게 칼을 휘두르는 걸로 알았는데 그게 '마구잡이로 칼날을 휘두른다'는 의미였음을 뒤늦게 깨닫는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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