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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5대 은행 중도상환수수료 한시 면제…연간 최대 600억 규모

등록 2022.12.06 14:55:32수정 2022.12.06 15:0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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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금융부담 완화대책' 당정협의서 보고

저신용자 등 취약차주 위주로 6~12개월 간 시행

[서울=뉴시스]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전경. (사진=뉴시스 DB) 2021.02.05.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전경. (사진=뉴시스 DB) 2021.02.0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형섭 기자 = 최근 급격한 대출금리 상승으로 가계의 이자부담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금융당국이 5대 시중은행의 중도상환 수수료 한시적 면제를 추진키로 했다. 

금융감독원은 6일 국회에서 국민의힘과 가진 '서민 취약계층 금융부담 완화대책 당정협의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은행권 대출 중도상환 수수료 한시적 면제 추진 방안을 보고했다.

금감원은 "최근 급격한 금리상승에 따라 취약 차주를 중심으로 이자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고정금리 대환대출 등의 수요가 높음에도 중도상환 수수료 부담이 제약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한시적 면제 이유를 설명했다.

중도상환 수수료는 만기가 도래하기 전에 대출 원금과 이자를 모두 갚을 때 내는 일종의 대출계약 해약금이다. 은행 입장에서는 대출 실행시 발생하는 비용을 보전하는 수단이다.

앞서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지난 2일 "고금리로 은행들은 유례없는 흑자 수익을 올리고 있다. 한 푼이라도 아끼려는 서민들의 눈물을 닦아드려야 한다"며 "극심한 금융 위기를 겪고 있는 금융취약계층에게 현재 위기를 극복해 낼 수 있도록 중도상환수수료 면제에 적극 나서주시기 바란다"고 주장하면서 당정 간에 논의가 본격화됐다.

이에 금감원은 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 등 5대 은행의 중도상환 수수료 한시적 면제를 추진키로 했다. 한시적 면제 시행 이후 효과와 각 은행별 상황 등을 고려해 중도상환 수수료 면제 요건을 탄력적으로 조정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금융당국의 수수료 개입이나 민간 금융사의 자율성 훼손 등의 우려가 있는 만큼 자세한 내용은 은행권이 자율적으로 세부 실행계획을 마련해 은행연합회가 이달 중 발표할 예정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5대 시중은행의 중도상환 수수료 면제 대상은 저신용자 등 취약차주다. 신용등급 하위 30%, KCB 7등급 이하, 코로나19 프리워크아웃 적용 차주 등을 대상으로 적용하되 각 은행이 추가적인 검토를 거쳐 자율적으로 최종 대상자를 확정키로 했다.

일부 은행은 저신용자 외에도 ▲대출금의 10% 이내  ▲잔존만기 3개월 이내(현재는 1개월) ▲금리 7% 이상 주택담보대출·전세대출 상환시 면제(2년 경과시) 등의 중도상환 수수료 면제 방안을 제안하기도 했다.

중도상환 수수료의 한시적 면제 기간은 시행일로부터 6개월에서 1년으로 논의되고 있다.

5대 시중은행의 중도상환 수수료 면제액은 연간 최대 600억원 수준이 될 전망이다. 이는 중도상환 수수료 수입액의 약 4분의 1 수준이다.

국내은행의 중도상환 수수료 수입은 지난해 3209억원이었으며 올해 들어서는 10월까지 2328억원으로 집계됐다. 5대 은행의 경우 지난해 2268억원, 올해 1~10월은 1734억원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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