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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시호가 수량배분 6단계→3단계 단축

등록 2022.12.06 14:5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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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증권·파생상품시장 시행규칙 개정

한국거래소 *재판매 및 DB 금지

한국거래소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강수윤 기자 = 한국거래소가 동시호가 제도를 개선해 현행 6단계인 수량배분 방식을 3단계로 줄인다.

거래소는 6일 "투자자 혼란을 야기하는 복잡한 단일가매매 관련 제도를 정비한다"며 "고속 알고리즘거래자 관리방안 마련을 위한 규정개정 예고의 후속조치로 증권·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개정을 예고한다"고 밝혔다.

동시호가 제도란 일정 시간에 제출된 모든 주문을 동시에 제출된 것으로 보고 단일가로 체결하는 제도를 말한다. 6단계(100주→500주→1000주→ 2000주→잔량의 1/2→잔량)에 걸쳐 수량배분하던 방식에서 3단계(100주→잔량의 1/2→잔량)로 단축된다.

증권·파생 시장의 단일가매매 연장도 폐지된다. 기존에는 체결 가능한 호가가 없는 경우 단일가매매가 계속 연장됐다. 그러나 앞으로는 최초 가격 결정 시까지 단일가매매를 연장하지 않고 접속매매로 전환한다.

또 거래소는 대량매매 방식을 인터넷을 이용하는 기존 K-Blox(대량매매 네트워크) 방식과 호가전문 방식을 병행하도록 변경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고속 알고리즘거래자 등록 요건 및 절차, 회원의 리스크 관리 의무, 고속 알고리즘거래자 대상 위험관리장치 제공 등 관련 세부사항을 정의한다. 현재 파생상품계좌별로 부과하고 있는 과다호가부담금을 고속 알고리즘거래자에 대해서는 거래자별로 부과하도록 변경한다.

업무규정 시행세칙은 13일까지 시장참여자 의견수렴 등을 거쳐 내년 1월 가동될 거래소 차세대 시스템 가동과 연계해 시행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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