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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용 대마 시장 확대…치료제 개발도 진화

등록 2022.12.06 15:10:28수정 2022.12.06 15: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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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용 대마 연구개발 활발, 해외 수출도 증가

[베르나릴로=AP/뉴시스] 2018년 4월6일(현지시간) 미국 뉴멕시코주 베르나릴로에서 촬영한 대마초. 2021.03.31. *재판매 및 DB 금지

[베르나릴로=AP/뉴시스] 2018년 4월6일(현지시간) 미국 뉴멕시코주 베르나릴로에서 촬영한 대마초. 2021.03.31.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황재희 기자 = 소아 뇌전증·파킨슨병 등에 사용하는 의료용 대마에 대한 수요가 점차 늘면서 국내 의료용 대마 시장도 보다 활성화를 띠고 있다. 기업들은 의료용 대마를 이용한 연구 개발에 착수하거나 해외에 수출하는 등 시장 확대에 나서고 있다.

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의료용 대마를 취급하는 기업들이 최근 이와 관련한 실적을 속속 내고 있다.

대마를 비롯한 천연물 소재를 연구하는 유한건강생활은 이날 미국 대마 연구개발기업 KRTL International(이하 KRTL)과 국내산 CBD(칸나비디올) 수출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에 따라 유한건강생활은 자사가 연구한 ‘K-CBD’를 해외에 수출하고, 미국 내 학술 연구 및 제품화 공동 개발에 나선다.

일반적으로 마약이라고 부르는 대마는 잎과 꽃을 건조한 마리화나로, 환각성이 있는 ‘THC’ 성분을 함유하고 있어 사용이 금지된다. 다만 대마에 함유된 또 다른 헴프의 주성분인 CBD는 환각성이 없어 미국과 유럽에서 소아뇌전증·파킨슨병·치매 치료제로 허가돼 처방되고 있다.

국내에서 대마는 엄격히 마약류로 분류돼 연구·학술기관 등의 학술연구를 제외하고는 사용이 금지된다. 그러나 경북 안동 ‘산업용 헴프(Hemp) 규제자유특구’에서는 가능하다. 산업용 헴프 규제자유특구는 마약류관리법에서 금지하고 있던 헴프를 재배하고 CBD를 추출해 대마성분 의료목적 제품을 개발 및 제조하는 산업이다.

산업용 헴프 규제자유특구 기업으로 선정된 유한건강생활은 2020년 칸나비디올 성분 제조 및 수출에 관한 실증특례를 받은 바 있다.
 
이를 바탕으로 지난 10월에는 바이오벤처 인벤티지랩과 의료용 대마 후보물질을 활용한 장기지속형 주사제 공동개발 및 상용화 계약을 체결했다. 인벤티지랩이 보유한 장기지속 주사제 개발 및 제조 플랫폼 기술인 ‘IVL-DrugFluidic’을 유한건강생활이 보유한 의료용 대마 후보물질 ‘YC-2104’에 적용해 최소 1개월에서 최대 3개월까지 효과가 지속되는 장기지속형 주사제 신약을 개발하는 내용이다.

양사는 장기지속형 후보 제제의 도출, 효력시험, 독성 시험, 임상시험 등 전체 연구개발 과정을 공동으로 수행하고, 이후 해당 제품에 대한 글로벌 라이센싱 및 사업화를 공동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씨티씨바이오는 최근 일본 기업인 코에볼루션네트워크엘엘씨(Co-Evolution Network LLC, 이하 엘엘씨)와 CBD 구강용해필름(ODF) 관련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국내 최초로 구강용해필름 제조 기술을 개발한 씨티씨바이오는 엘엘씨와 업무 협약을 통해 기술개발을 완료하고, 이후 개발한 제품을 공급할 예정이다. 엘엘씨는 이를 통해 일본시장 공급 및 씨티씨바이오가 지정하는 국가에 유통을 수행하게 된다.

씨티씨바이오가 기술개발 이후 유통하게 될 제품은 CBD를 함유한 ODF이다. 씨티씨바이오는 ODF 제제기술을 적용, CBD를 함유한 구강 내 속붕해 제제에 대한 국내 특허출원을 이미 완료했다.

씨티씨바이오 관계자는 “오일 형태의 CBD를 구강붕해필름에 적용할 경우 생체이용률이 높아지므로 편의성과 더불어 정확한 용량을 투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고 말했다.

HLB생명과학 네오켄바이오와 협력을 맺고 의약품 개발을 위한 대마 추출물을 독점으로 공급받아 해당 물질을 통해 암과 뇌전증, 치매, 파킨슨 등의 치료제를 개발할 방침이다. 네오켄바이오는 대마 성분을 고순도로 추출·가공·생산할 수 있는 플랫폼을 보유하고 있다.

인공지능(AI) 기반 신약 개발기업 파미노젠도 의료용 대마를 연구 중이다. 파미노젠은 고품질 헴프 재배를 위한 스마트팜 재배실증, 칸나비디올 등을 원료로 한 신약개발과 원료물질 산업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정부는 의료용 대마에 대한 수요가 커지고, 규제 완화를 요구하는 목소리에 따라 현재 학술 등의 목적으로만 사용이 가능했던 것을 향후 의료용으로 국내 제조·수입이 가능하도록 조치할 방침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오는 2024년 12월까지 마약류관리법을 개정, 규제 완화에 나서기로 했다.      

한편 전 세계 의료용 대마시장은 연평균 22.1% 씩 커지고 있으며, 2024년에는 51조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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