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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선사, 화물연대 파업 피해 중기 '체화·지체료' 감면

등록 2022.12.06 15:20:58수정 2022.12.06 15:2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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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시스] 인천 연수구 인천신항 컨테이너 터미널.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인천=뉴시스]  인천 연수구 인천신항 컨테이너 터미널.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배민욱 기자 = 중소기업중앙회(중기중앙회)와 한국해운협회, 한국무역협회는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 기간 동안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에 대해 한국해운협회 소속 15개 국적선사가 부과하는 체화료(Demurrage charge)와 반환지연료(지체료·Detention Charge)를 일시적으로 감면·할인하는 협력하기로 했다고 6일 밝혔다.

3개 기관은 지난 2일 서울 여의도 해운협회에서 국적선사-중소화주 상생을 위한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해운협회 소속 15개 국적선사와의 협의를 통해 중소기업과의 상생차원에서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기간 동안 발생된 체화료와 반환지연료를 감면·할인해 주는 데 합의했다.

김철우 중기중앙회 국제통상부장은 "최근 3고(고환율, 원자재가격 상승, 금리인상)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출입 중소기업이 이번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로 인해 피해가 가중되고 있다"며 "이번 국적선사의 상생협력 동참이 중소기업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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