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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림픽대로 도로포장중 롤러 끼임사…중대재해법 조사

등록 2022.12.06 15:41:08수정 2022.12.06 15:4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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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대 하청노동자, 작업 중 타이어롤러에 다리 끼어 사망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지난 10월31일 개통된 올림픽대교 남단IC U턴 연결램프. 2022.10.31. kch0523@newsis.com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지난 10월31일 개통된 올림픽대교 남단IC U턴 연결램프. 2022.10.3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지현 기자 = 올림픽대로 공사현장에서 노동자 사망사고가 발생해 고용 당국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에 나섰다.

6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전날 오전 10시36분께 서울 송파구 올림픽대교 남단 IC 연결램프 구조개선 공사현장에서 하청 노동자 A(67)씨가 공사차량에 끼이는 사고를 당했다.

신호수 업무를 보던 A씨는 도로 포장을 위해 후진 중인 타이어롤러에 우측 다리가 끼어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숨진 것으로 전해졌다.

이 공사는 50억원 이상 규모로, 시공사인 대보건설은 중대재해법을 적용받는다.

고용부는 사고 발생을 인지한 즉시 서울청과 서울동부지청의 근로감독관을 현장에 보내 사고내용을 확인하고 근로자 안전 확보를 위해 작업중지를 명령했다.

중대재해법은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가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해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한 법으로, 올해 1월27일부터 시행됐다.

중대재해는 ▲사망자 1명 이상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2명 이상 ▲동일한 유해 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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