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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편결제 수수료 공시 대상 10곳 확정…내년 2~3월 첫 공개

등록 2022.12.06 15:4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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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사 지난해 간편결제 규모 106조원

영세가맹점 간편결제 수수료 8~12% 수준

[서울=뉴시스] 금융감독원. (사진=뉴시스 DB) 2021.01.28.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금융감독원. (사진=뉴시스 DB) 2021.01.2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형섭 기자 = 빅테크 기업의 간편결제 서비스 수수료율 공개 대상이 확정됐다. 네이버페이와 카카오페이 등 10개 간편결제사가 대상이다.

금융감독원은 6일 국회에서 열린 '서민 취약계층 금융부담 완화대책 당정협의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빅테크 등 간편결제 수수료 투명성 제고 방안'을 보고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간편결제 수수료 공시 대상은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전자금융업자 중 월평균 간편결제 규모가 1000억원 이상인 업체다.

이에 따라 ▲네이버페이(네이버파이낸셜) ▲쿠페이(쿠팡페이) ▲카카오페이(카카오페이) ▲스마일페이(지마켓) ▲SK페이(11번가) ▲배민페이(우아한형제들) ▲페이코(NHN페이코) ▲SSG페이(SSG닷컴) ▲토스페이(비바리퍼블리카) ▲엘페이(롯데멤버스) 등 10개 업체가 공시대상이라고 금감원은 보고했다.

10개사의 간편결제 거래규모는 지난해 기준 총 106조원이다. 이는 지난해 전체 간편결제 거래액(110조원)의 약 96.4%에 해당된다.

금감원은 올해 안에 '전자금융업자 수수료 구분관리 및 공시 등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최종 확정한 후 내년 2~3월 최초 공시할 예정이다.

첫 공시인 만큼 최초 공시자료는 적정성과 정확성을 담보하기 위해 회계법인의 확인을 받도록 할 예정이다.

이른바 'XX페이'로 불리는 빅테크의 간편결제 수수료 공시는 일반 신용카드사들보다 페이 사업자들이 높은 수수료를 받음으로써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부담을 키운다는 지적에서 시작됐다. 전자금융업자의 간편결제 수수료 공시 시스템은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 중 하나이기도 하다.

신용카드 업계와의 형평성도 고려됐다. 신용카드 수수료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3년마다 수수료를 재산정하고 있는데 이를 통해 영세·중소 가맹점의 카드 수수료를 감면해 왔다.

그러나 전자금융업자에 대해서는 이같은 수수료 개입이 없어 간편결제 수수료율 공시를 통해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게 금융당국의 생각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간편결제 사업자들은 온라인 가맹점과 서비스 제공 계약을 체결할 때 종류별로 수수료를 구분하지 않고 통합해 계약하고 있다.

예커대 인터넷 쇼핑몰에서 영세가맹점이 부담하는 수수료 수준은 8~12%인데 이 가운데 지급결제 수수료는 1~3% 수준이고 나머지 7~11%는 다양한 명목으로 부과하는 기타 수수료라는 게 금감원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사전예고에 들어간 간편결제 공시 가이드라인에서도 전자금융업자에 대해 수수료를 '결제 수수료'와 '기타 수수료'로 구분해 수취하고 관리토록 했다.

결제수수료는 결제서비스와 직접 관련된 수수료로 신용카드사 등 결제원천사 및 상위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PG)에 지급하는 수수료, 전자금융업자의 결제업무 수행에 따른 인건비·마케팅 같은 비용과 수수료 마진 등이 포함된다.

기타 수수료는 총 수수료 중 결제 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다. 홈페이지 구축·관리 명목으로 전자금융업자가 직접 수취하거나 제3의 호스팅사에 지급하는 호스팅 수수료, 온라인 하위몰 입점이나 프로모션 명목 등으로 수취하는 수수료 등이다.

이 가운데 기타 수수료는 제외한 결제 수수료가 공시 대상으로 정해진 서식에 따라 각사별로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해야 한다.

당초 기타 수수료 결제 항목도 공개 대상에 넣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지만 이는 사실상 원가공개에 해당할 수 있고 금융 수수료로 보기도 어려워 공시 대상에서는 빠졌다.

간편결세 수수료율 공시는 카드와 선불전자지급수단 각각의 결제 수수료율을 가맹점 규모별로 구분해 공시해야 한다.

가맹점 구분은 여신전문금융업법과 감독규정에 따른 신용카드가맹점 구분 기준을 적용한다. 가맹점 연매출을 기준으로 ▲영세(3억원 이하) ▲중소1(3억원 초과~5억원 이하) ▲중소2(5억원 초과~10억원 이하) ▲중소3(10억원 초과~30억원 이하) ▲일반(영세·중소 제외한 가맹점) 등 5개 구간별로 결제 수수료율이 공시된다.

수수료 공시는 반기별로 이뤄진다. 공시대상 업체는 공시자료를 매 반기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공시해야 한다. 따라서 당해 2~7월 수수료율은 8월에, 당해 8월~이듬해 1월 수수료율은 2월에 공시되는 구조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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