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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가로 명품 구매가능" 30억원 편취한 30대 女, 실형

등록 2022.12.06 15:46:24수정 2022.12.06 15:5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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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억원 피해 회복 안 돼, 범행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징역 5년

[대구=뉴시스]이무열 기자 = 대구 수성구 범어동 대구지방법원 전경사진. 2021.04.23. lmy@newsis.com

[대구=뉴시스]이무열 기자 = 대구 수성구 범어동 대구지방법원 전경사진. 2021.04.23. [email protected]


[대구=뉴시스] 김정화 기자 = 인적 신뢰관계를 이용해 10년에 걸쳐 30억원 넘는 돈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여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상오)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38)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직원 할인 제품을 구매해 피해자에게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돈을 송금받아 10년에 걸쳐 30억원이 넘는 돈을 가로채고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국내 화장품 업체의 사업부에 입사해 백화점 화장품 매장에서 2006년부터 올해 4월25일까지 근무했던 A씨는 매장에 손님으로 방문한 피해자들에게 "고가의 명품가방이나 시계 등을 직원 할인가로 구매할 수 있다"고 속여 송금 받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송금 받은 돈은 자신의 신용카드 대금 등 채무 변제에 사용했던 A씨는 결혼 직후 남편도 속여 피해자 명의 백화점 신용카드를 교부받은 다음 26회에 걸쳐 1억1998만여원을 결제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편취 수법·횟수·기간, 피해 금액의 규모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나쁘고 비난가능성도 크다"며 "5명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아직 20억원이 넘는 액수의 피해가 회복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다소 납득하기 어려운 취지의 변명하며 진정으로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인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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