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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종만 영광군수 "원전 내 고준위방폐물 저장 지역민 동의 필수"

등록 2022.12.06 16:0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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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원전소재 지자체 행정협의회, 공동건의서 국회·산자부 제출

"고준위 방폐물 저장소 원전 소재지 지자체 후보지서 제외" 촉구

[영광=뉴시스] 강종만 전남 영광군수. (사진=영광군 제공) 2022.10.07. photo@newsis.com

[영광=뉴시스] 강종만 전남 영광군수. (사진=영광군 제공) 2022.10.07. [email protected]


[영광=뉴시스] 이창우 기자 = 강종만 전남 영광군수가 원전이 소재한 지자체에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저장시설 설치를 제외해 줄 것을 촉구했다.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은 핵 발전에 사용된 연료에서 우라늄과 플루토늄을 추출하고 남은 대량의 방사성 물질이 포함된 '사용후 핵연료'를 의미한다.

영광군은 원자력발전소가 들어선 전국 5개 지자체로 구성된 '원전소재 지자체 행정협의회'가 6일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특별법안과 관련된 공동건의서를 국회와 산업통상자원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행정협의회는 사안이 긴박한 점을 들어 대면 회의 없이 의견을 모아 건의서를 전자 우편으로 전달했다.

최근 국회 상임위원회에 각각 상정돼 논의 중인 3개의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특별법안에는 '원전부지 내 사용후 핵연료 저장시설' 설치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

이에 행정협의회는 지역주민의 동의 없이 추가적인 임시저장시설을 허용하는 것은 불평등하고 불합리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특별법안에 대한 일치된 공동 의견을 건의서에 담았다.

공동건의서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위원회에 원전 소재 기초지자체 지역대표 참여 보장', '원전 소재 기초지자체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 부지적합성 기본조사 후보부지에서 제외',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의 구체적인 일정을 특별법안 명시'를 통해 사용후 핵연료의 원전 내 임시저장을 영구화하지 않을 것을 보장 요구했다.

또 '불가피한 원전부지 내 임시저장은 해당 지역 원전소재 지역 주민의 동의 절차를 거쳐 설치', '원전 부지 내 임시저장시설을 설치 또는 운영 중인 기초지자체에 대해 저장용량과 기간 등을 고려한 특별지원금 지원' 보장을 촉구했다.

행정협의회는 사용후 핵연료 관리정책의 최우선 당사자인 원전소재 지역주민의 동의 없이는 정책이 성공할 수 없음을 강조하고, 지역의견을 특별법안에 조속히 반영해줄 것을 강조했다.

행정협의회는 원전이 소재한 영광군·경주시·기장군·울주군·울진군 등 5개 시·군이 참여한다.

원전정책과 관련한 주요 현안에 공동대응하기 위해 지난 2004년 설립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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