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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력가 접근 "반드시 갚겠다" 28억여원 가로챈 혐의 40대들 징역형

등록 2022.12.06 16:08:16수정 2022.12.06 16:1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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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시스]이무열 기자 = 대구 수성구 범어동 대구지방법원 전경사진. 2021.04.23. lmy@newsis.com

[대구=뉴시스]이무열 기자 = 대구 수성구 범어동 대구지방법원 전경사진. 2021.04.23. [email protected]


[대구=뉴시스] 김정화 기자 = 돈을 투자하거나 빌려주면 변제하겠다고 재력가 지인을 속여 28억여원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들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상오)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기소된 A(45)씨에게 징역 2년, B(45)씨에게 징역 3년을 각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이들은 부동산 사업자금, 석산 투자금, 스크린 골프장 운영자금 등 각종 명목으로 돈을 투자하거나 빌려주면 수익금을 지급하거나 틀림없이 변제할 것처럼 피해자 C씨를 속여 19억원을 편취해 나눠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개별적으로도 피고인 A씨가 3억1000만원, 피고인 B씨가 6억2000만원을 각 편취한 것으로도 드러났다.

함께 어울려 술을 마시고 놀러 다니며 절친한 사이였던 C씨가 부친의 물류창고 등을 상속받아 재력이 상당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해자와의 관계, 각 범행의 횟수, 기간, 피해 금액의 규모 등에 비춰 볼 때 죄질이 나쁘다"며 "A씨는 수사 단계에서 부동산을 처분해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하기로 합의한 바 있으나 현재까지 부동산을 처분하지 못해 합의금 대부분을 지급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며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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