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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만 5세 어린이집 무상교육 적극 추진 중"

등록 2022.12.06 16:2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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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어린이집 누리과정 무상교육은 원칙적 교육청 소관"

사립유치원 전액·어린이집 지원에 교육청 미온적 입장 '지적'

경남도 "만 5세 어린이집 무상교육 적극 추진 중"


[창원=뉴시스] 홍정명 기자 = 경남도가 만 5세 어린이집 무상교육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경남도는 경남도교육청의 사립유치원 만 5세 아동 무상교육 지원정책을 두고, 도의회와 도내 어린이집연합회, 어린이집 원아 부모 등 관계자들의 우려가 커짐에 따라 만 5세아에 대한 필요 경비를 지원할 방침이라고 6일 밝혔다.

이는 경남도교육청에서 현행 초중등교육법 등 현행 법상 사립유치원 만 5세 아동 무상교육 지원은 가능하지만, 어린이집 지원은 관할 지자체 소관이어서 지원이 불가하다는 입장을 밝힌 데 따른 조치로 보인다..

경남도는 도교육청의 무상교육 정책에 대응하여 유아 쏠림 현상으로 위기에 처한 도내 사립 어린이집 피해를 막고, 어린이집 유아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만 5세아에 대한 필요 경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문제는 재정적인 여유가 있는 도교육청에 반해 1조 원 이상의 지방채로 재정압박을 받는 경남도의 재정 여건이다.

부모 부담이 없는 누리과정의 완전한 무상교육 추진을 위해서는 도교육청 경우, 사립유치원 재원 원아 1인당 20만8000원 지원에 필요 경비는 총 209억 원이며, 경남도가 어린이집 재원 원아 1인당 15만 원 지원에는 총 162억 원이 필요하다.

이에 경남도는 도비 19억9000만 원, 시군비 46억5000만 원 등 총 66억4000만 원을 내년도 당초예산안 편성을 요구한 상태로, 부족한 금액은 내년도 추경 예산을 통해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경남도는 "이처럼 자구책으로 만 5세 어린이집 무상교육 필요 금액의 일부를 내년도 당초예산안에 편성했으나, 유아교육법 제24조(무상교육) 및 동법 제29조(권한 등의 위임 및 위탁), 지방재정교부금법 제11조 등에 따라 도교육청의 어린이집 재정 지원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현재 만 3~5세 취학 이전의 유아는 유치원·어린이집 등 기관에 관계없이 '누리과정'이라는 이름으로 공통의 보육 및 교육과정을 제공받는다"면서 "이는. 학습 능력 발달에 결정적 시기인 만 3~5세 유아기에 누구나 동등하게 배움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국가가 보장하기 위함이다"고 강조했다.

또, 유아교육법 제13조 유치원 유아에게 적용되는 교육과정과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30조, 어린이집 유아에 적용되는 표준보육과정에서 규정하는 내용이 동일하며, 각 개별법에서 규정하는 '교육'과 '보육'에는 차이가 없다고 설명했다.

특히, 2011년 이전에는 유치원은 교육청이, 어린이집은 지자체가 지원하는 이원적 구조였으나, 2012년 누리과정 통합 당시 누리과정 업무는 교육부 소관으로 하면서 그 경비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근거하여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부담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어, 원칙적으로 누리과정은 교육청 업무라는 것이 경남도의 입장이다.

경남도는 "일선 어린이집과 자녀를 어린이집에 보내는 가정이 재정 지원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도교육청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도에서는 유아 지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교육청과 실무협의를 추진 중이고, 국비 지원을 위해 교육부 등 중앙부처에도 적극적으로 건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박인 도의원은 제400회 경남도의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 도정질문을 통해 경남도의 재정여건을 감안해 어린이집 필요 경비 지원을 도교육감에게 요청한 바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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