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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이예람 특검, '전익수 녹취록 조작' 혐의 변호사 징역 5년 구형

등록 2022.12.06 16:50:39수정 2022.12.06 17:0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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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적 앙심으로 녹취록 조작 등 혐의

국민참여재판 진행…특검, 징역5년 구형

피고인 측 "양형에 참작할 사유 있어"

배심원 평의·평결 뒤 당일 재판부 선고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공군 성폭력 피해자 고(故) 이예람 중사 안미영(왼쪽 세번째) 특별검사와 특검팀이 지난 9월13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지방변호사회관에서 출범 후 100일간의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2022.09.13. chocrystal@newsis.com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공군 성폭력 피해자 고(故) 이예람 중사 안미영(왼쪽 세번째) 특별검사와 특검팀이 지난 9월13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지방변호사회관에서 출범 후 100일간의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2022.09.1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박현준 기자 =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특검)팀이 일명 '전익수 녹취록' 원본 파일을 조작한 혐의를 받은 변호사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강규태)는 증거위조 및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 A씨의 국민참여재판 2회 기일을 진행했다.

국민참여재판은 우리나라에서 시행되는 배심원 재판제도로, 국민 가운데 무작위로 선정된 배심원들이 형사재판에 참여해 유·무죄 평결을 내리는 형태의 재판이다. 다만, 판사가 배심원 평결을 반드시 따라야 하는 법적인 구속력은 없다.

이날 특검 측은 "일반적인 법 감정과 상식으로는 상상하기 어려운, 그야말로 생거짓말로 (녹취록을) 만들어 낸 것이고 수많은 사람이 막심한 피해를 입었다"며 A씨 행위를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A씨)은 법조인임에도 진실의 발견과 공정한 재판의 근간인 증거를 조작함으로써 법조인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말았다"며 "특검은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함이 상당하다"고 말했다.

반면 A씨 측은 공소사실 대부분을 인정하면서도 양형에 참작할 사유가 있다며 항변했다.

A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녹취록을 만들어 군인권센터에 제공하고 센터가 발표한 이후, 국회에서 논의가 이뤄지고 특검이 발족됐다"며 "전익수 공군 법무실장은 심지어 대령으로 강등되는 징계까지 받게 된 점은 긍정적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변론했다.

이어 "피고인이 중증 우울증을 앓아 구금생활을 하기가 힘들고 피고인의 정신을 더 악화시켜 망가지게 할 수 있는 요소가 된다는 점을 호소한다"며 "집행유예를 받는다고 해도 최소 5년간 법률 활동을 할 수 없고, 집행유예 전과를 가진 사람은 법무법인에서도 채용을 안 해준다"고 했다.

그러면서 "재판부와 배심원단이 전과도 없던 피고인에게 이번만이라도 집행유예를 선고해주면 (변호인) 선배로서 잘 지도하고 그런 일이 안 생기게 하겠다"며 "피고인이 빗나가지 않게 잘하겠다. 넓은 아량을 부탁한다"고 최후 변론했다.

A씨는 "너무 잘못했고 백배 천배 사죄해도 용서받을 수 없다는 걸 저도 잘 알고 있다"며 "모든 것을 재판부와 배심원 여러분께 맡기고 다시 한번 이 일에 대해 통렬히 반성한다는 말씀을 올린다"고 최후 진술했다.

A씨는 전익수 공군 법무실장의 '수사 무마 의혹' 근거로 제시된 녹취록 원본 파일을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언론사에 공군 법무실이 이 중사 사망에 큰 책임이 있는 것처럼 허위로 인터뷰하고, TTS(Text-To-Speech) 방식으로 허위 녹음파일을 만든 뒤 녹취록을 군인권센터에 전달해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검은 A씨가 같은 비행단 법무실에서 근무하던 군검사와 개인적인 문제로 관계가 악화돼 징계를 받았고, 이후 이 중사 사망으로 공군에 대한 비난 여론이 높아지자 범행을 결심한 것으로 봤다.

재판부는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을 희망한다는 A씨 측 의견을 받아들여 해당 사건을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했다. 배심원단의 평의와 평결이 끝나면 이날 안으로 선고까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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