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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최태원 SK주식, 노소영 기여 인정 어려워...재산분할 대상 제외"

등록 2022.12.06 16:49:48수정 2022.12.06 19:0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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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특유재산'으로 판단...'공동재산' 주장한 노소영 측 의견 수용안돼

예금 등 665억원 현금·위자료 1억원 지급 판결...사상 최대 재산분할 판결

[서울=뉴시스]최태원(왼쪽)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최태원(왼쪽)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법원이 1조원대 재산분할을 둘러싼 이혼소송에서 최태원(62) SK그룹 회장이 노소영(61)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재산분할 665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노 관장은 최 회장이 보유한 SK주식에 대해서도 분할을 요구했지만, 법원은 이에 대한 기여도를 인정하기 어려워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했다.

서울가정법원 가사합의2부(부장판사 김현정)는 6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소송 선고기일을 열고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665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명목으로 1억원도 지급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노씨가 SK주식 형성과 유지, 가치 상승 등에 실질적으로 기여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를 특유재산으로 판단하고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최씨가 보유한 일부 계열사 주식, 부동산, 퇴직금, 예금 등과 노씨의 재산만이 분할대상이 됐다"며 "혼인생활 과정과 기간, 분할대상 재산의 형성 경위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씨가 노씨에게 총 665억원의 현금을 지급하라"고 밝혔다.

665억원은 재산분할 금액 중 사상 최고 수준이다. 이전 최고액은 지난 2004년 김택진 엔씨소프트 대표가 이혼하면서 재산 분할 형식으로 제공한 엔씨소프트 주식 1.76%(35만6461주)로 당시 시가 300억원 규모였다.

하지만 당초 노 관장이 재판 과정에서 주장했던 금액이 조단위였던 점을 감안하면 사실상 최 회장 측이 승기를 잡았다는 분석이 나온다.

노 관장 측은 SK주식이 공동재산이고 재산 분할 대상이라고 주장했지만, 최 회장은 주식의 경우 혼인 전 고유재산 등 재산분할 대상이 아닌 특유재산이라고 반박해왔다.

이번 판결로 최 회장 측은 주식 분할에 따른 기업의 지배구조 관련 우려도 일정 부분 잠재울 수 있게 됐다.

두 사람은 노태우 전 대통령의 취임 첫해인 1988년 9월 청와대에서 결혼식을 올리고 슬하에 세 자녀를 뒀다. 하지만 최 회장은 지난 2015년 혼외자의 존재를 알리며 노 관장과의 이혼 의사를 밝혔고, 2017년 7월 법원에 이혼 조정을 신청했으나 협의 이혼에 실패했다.

같은 해 11월 양측은 조정 절차를 밟았지만 결국 견해차를 좁히지 못하고 이듬해 2월 정식 소송에 돌입했는데, 최 회장이 제기한 소송 진행 중 노 관장이 맞소송(반소)을 제기하며 소송이 다시 진행됐다.

앞서 노 관장은 2019년 12월 반소를 제기하며 위자료 3억원과 최 회장이 가진 그룹 지주사 SK주식 중 42.29%(약 650만주·전일 종가 기준 약 1조3715억원)에 대한 재산분할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재판부가 밝힌 실제 최 회장 보유 SK주식은 총 1297만5472주이고, 노 관장 측이 분할을 청구한 규모는 50% 정도인 648만7736주로 확인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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