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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장관 "연금개혁, 지금이 적기"…개혁쟁점 국회 보고

등록 2022.12.06 16:4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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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규홍 장관, 국회 연금개혁특위 출석

"저출산·고령화로 연금기금 소진 우려"

내년 10월까지 연금 종합개편안 발표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이정식(왼쪽 두번째) 고용노동부장장관, 조규홍(오른쪽 두번째) 보건복지부장관이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연금개혁특위 3차 회의에 출석해 자리하고 있다. 2022.12.06. amin2@newsis.com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이정식(왼쪽 두번째) 고용노동부장장관, 조규홍(오른쪽 두번째) 보건복지부장관이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연금개혁특위 3차 회의에 출석해 자리하고 있다. 2022.12.0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남희 기자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6일 "저출산·고령사회 심화에 따른 국민연금 기금 소진 우려와 기초연금 재정부담 증가로 지속가능성 위기가 대두되고 있다"며 연금개혁 필요성을 밝혔다.

조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연금개혁특별위원회 3차 회의에 출석해 "연금개혁은 더는 미룰 수 없는 시대적인 과제이며 사회적인 관심이 어느 때보다 높아진 지금이 개혁을 위한 적기"라며 "국회 연금개혁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복지부가 국회에 제출한 업무보고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의 노후 소득보장체계는 ▲기초연금(65세 이상 저소득 노인 70% 대상) ▲국민연금 ▲퇴직연금(퇴직금) ▲개인연금 및 주택·농지연금 등의 다층체계로 구성돼 있다.

핵심인 국민연금은 18~59세에 소득의 9%를 보험료로 납부하면 62세부터(2033년까지 65세로 상향) 소득의 40%를 매달 지급받는 시스템이다. 40년 간 국민연금을 꾸준히 납부했다면 평균 소득의 40%를 연금으로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실제 가입기간이 평균 18.7년에 불과해 은퇴전 소득 대비 은퇴후 소득인 '실질소득대체율'은 22.4%로 노후를 보장하기엔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저출산·고령화로 기금이 빠르게 고갈되면서 2057년에는 적립금이 소진될 것으로 전망된다.

노인의 70%에게 월 최대 30만원을 지급하는 기초연금도 2070년이 되면 재정지출이 현재의 3배에 달할 것으로 예측된다. 연금 개혁이 늦어질수록 청년세대의 부담이 확대되는 만큼 국민연금-기초연금 개혁이 필요하다.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연금개혁특위 3차 회의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2.12.06. amin2@newsis.com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연금개혁특위 3차 회의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2.12.06. [email protected]

복지부는 연금개혁의 쟁점 과제로 ▲'보험료율 9%-소득대체율 40%' 조정 ▲수급개시 연령 상향 조정 ▲국민연금 개혁과 기초연금 논의 연계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 등을 제시했다.

저성장, 저출산·고령화, 노인부양비 상승 등 경제환경 및 인구구조 변화로 기금 소진 시점이 단축되고 있어 보험료율 조정 논의가 필요하단 입장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보험료율은 18.2%로 한국의 2배 수준인 점을 명시해 상향 필요성을 시사했다.

소득대체율 조정에 대해선 "적정 급여수준 보장을 위해 소득대체율을 인상해야 한다는 주장과 재정안정 등을 고려하여 유지 또는 축소하여야 한다는 입장이 대립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기대수명 증가로 연금 수급기간이 늘어나면서 수급개시연령 상향 필요성이 제기된다고도 밝혔다. 그러나 60세인 정년과 국민연금 수급개시연령 사이에 공백이 발생하는 점을 고려해 정년연장 등과 함께 논의가 필요하다.

복지부는 제5차 국민연금 재정계산을 위한 3개 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 내년 3월까지 장기재정추계를 도출해 국회 연금개혁특위, 재정계산위 논의 내용을 반영해 10월까지 기초연금 개선방안을 포함한 종합운영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국회는 지난 7월 여야 합의로 연금개혁특위를 구성해 논의에 돌입했다. 특위 산하에 민간자문위원회를 설치해 올해 12월까지 연금개혁 방향을, 내년 1월 말까지 연금개혁 초안을 만들어 특위에 제출하도록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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