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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중구의회, 전통시장 청년상인 육성·지원 조례 제정

등록 2022.12.06 17:0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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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시스]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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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시스]구미현 기자 = 울산시 중구의회가 전통시장의 청년상인을 육성하고 지원하는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 서울 성동구에 이어 두번째다.

중구의회 6일 이명녀 의원(사진·복지건설위원회)이 대표 발의한 '울산광역시 중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청년상인 육성·지원 조례(안)'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원안 가결했다.

이번 조례는 중구 청년상인의 지속가능하고 안정적인 경영지원을 통해 지역 상권 활성화를 돕기 위한 것으로 청년상인의 육성·지원에 필요한 사안을 담고 있다.

특히 이번 조례는 지난 9월 서울 성동구가 처음 유사 조례를 제정한 이후 중구의회가 두 번째로 제정에 나선 것으로 지원 대상으로 전통시장과 상점가로 한정한 것이 특징이다.

조례에는 울산 중구에 영업장을 둔 19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상인을 대상으로 전문능력 함양을 위한 경영교육과 컨설팅·마케팅 교육 등의 육성사업 추진을 명시하고 있다.

또한 창의적인 경영 아이디어를 가진 청년상인을 선발하는 경진대회 개최를 담고 있으며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법인 혹은 단체에 관련 업무를 위탁할 수도 있다.

조례를 대표 발의한 이명녀 의원은 “청년상인들이 지속적으로 경제활동에 나서고 사회참여를 성공적으로 이끌어낼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책 마련이 필요하다”며 “이번 조례를 계기로 청년상인의 안정적인 경영을 도와 젊은 감성으로 외부 고객을 유치하며 지역상권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날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조례는 오는 15일 제251회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거쳐 최종 의결, 공표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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