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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익수 녹취록 조작' 혐의 변호사, 국민참여재판서 징역3년(종합)

등록 2022.12.06 18:5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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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적 악감정으로 녹취록 조작 등 혐의

국민참여재판 진행…특검, 징역 5년 구형

피고인 측 "형을 정함에 참작할 사유 있어"

1심, 배심원 평결 바탕으로 징역 3년 선고

"위조 수법이 악질적…집행유예 의견 없어"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공군 성폭력 피해자 고(故) 이예람 중사 특검팀 안미영 특별검사가 지난 9월13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지방변호사회관에서 출범 후 100일간의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2022.09.13. chocrystal@newsis.com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공군 성폭력 피해자 고(故) 이예람 중사 특검팀 안미영 특별검사가 지난 9월13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지방변호사회관에서 출범 후 100일간의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2022.09.1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박현준 기자 =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과 관련해 일명 '전익수 녹취록' 원본 파일을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변호사가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강규태)는 증거위조 및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변호사 A씨의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들의 평결을 바탕으로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국민참여재판은 우리나라에서 시행되는 배심원 재판제도로, 국민 가운데 무작위로 선정된 배심원들이 형사재판에 참여해 유·무죄 및 양형 의견에 대해 평결을 내리는 형태의 재판이다. 다만, 판사가 배심원 평결을 반드시 따라야 하는 법적인 구속력은 없다.

재판부는 "배심원들께 재판부가 관여하지 않은 상태로 토론(평의)을 부탁했고, 배심원들의 일치된 결론은 공소사실과 같다"며 A씨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이 공군 제8전투비행단 법무실장으로 당시 재직했던 경험이 이 사건에 배경이 됐다는 의견이 나왔다"며 "(범행의) 수단과 방법이 불법적이고 변호사인 피고인의 직업윤리 위반 소지도 크다. 사회적 파장을 생각하면 형을 높게 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또 "이 중사 유족에게 2차 가해를 가한 면이 있고, 수사 인력이 엄청나게 투입됐고 기소됐지만 전익수 공군 법무실장에 대한 수사가 방해된 점이 있다"며 "녹취록 위조 수법이 악질적이고 범행 후 태도도 상당히 강한 비난을 받아야 마땅하다고 보인다"고 재판부의 양형 의견을 더했다.

그러면서 "배심원들은 징역 2년4개월에서 징역 3년6개월까지 의견을 냈었다"며 "집행유예에 대한 의견은 없었다"고 부연했다.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사건 초동수사 부실 의혹을 받고 있는 전익수 공군본부 법무실장이 지난 8월 31일 서울 서대문구 고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을 수사 중인 특검에 출석하고 있다. 2022.08.31. photocdj@newsis.com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사건 초동수사 부실 의혹을 받고 있는 전익수 공군본부 법무실장이 지난 8월 31일 서울 서대문구 고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을 수사 중인 특검에 출석하고 있다. 2022.08.31. [email protected]

A씨는 전 실장의 '수사 무마 의혹' 근거로 제시된 녹취록 원본 파일을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언론사에 공군 법무실이 이 중사 사망에 큰 책임이 있는 것처럼 허위로 인터뷰하고, 기계가 사람 목소리를 내는 TTS(Text-To-Speech) 방식으로 허위 녹음파일을 만든 뒤 녹취록을 군인권센터에 전달해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검은 A씨가 같은 비행단 법무실에서 근무하던 군검사와 개인적인 문제로 관계가 악화돼 징계를 받았고, 이후 이 중사 사망으로 공군에 대한 비난 여론이 높아지자 범행을 결심한 것으로 봤다.

이날 특검 측은 "일반적인 법 감정과 상식으로는 상상하기 어려운, 그야말로 생거짓말로 (녹취록을) 만들어 낸 것이고 수많은 사람이 막심한 피해를 입었다"며 A씨 행위를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A씨)은 법조인임에도 진실의 발견과 공정한 재판의 근간인 증거를 조작함으로써 법조인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말았다"며 "특검은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함이 상당하다"고 말했다.

반면 A씨 측은 공소사실 대부분을 인정하면서도 양형에 참작할 사유가 있다며 항변했다.

A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녹취록을 만들어 군인권센터에 제공하고 센터가 발표한 이후, 국회에서 논의가 이뤄지고 특검이 발족됐다"며 "전익수 공군 법무실장은 심지어 대령으로 강등되는 징계까지 받게 된 점은 긍정적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변론했다.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고 이예람 중사를 성추행한 선임 부사관이 대법원에서 징역 7년 형을 확정 받은 지난 9월29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이 중사의 유족인 아버지 이주완 씨가 발언하고 있다. 2022.09.29. photocdj@newsis.com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고 이예람 중사를 성추행한 선임 부사관이 대법원에서 징역 7년 형을 확정 받은 지난 9월29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이 중사의 유족인 아버지 이주완 씨가 발언하고 있다. 2022.09.29. [email protected]

이어 "피고인이 중증 우울증을 앓아 구금 생활을 하기가 힘들고 피고인의 정신을 더 악화시켜 망가지게 할 수 있는 요소가 된다는 점을 호소한다"며 "집행유예를 받는다고 해도 최소 5년간 법률 활동을 할 수 없고, 집행유예 전과를 가진 사람은 법무법인에서도 채용을 안 해준다"고 했다.

그러면서 "재판부와 배심원단이 전과도 없던 피고인에게 이번만이라도 집행유예를 선고해주면 (변호인) 선배로서 잘 지도하고 그런 일이 안 생기게 하겠다"며 "피고인이 빗나가지 않게 잘하겠다. 넓은 아량을 부탁한다"고 최후 변론했다.

A씨는 "너무 잘못했고 백배 천배 사죄해도 용서받을 수 없다는 걸 저도 잘 알고 있다"며 "모든 것을 재판부와 배심원 여러분께 맡기고 다시 한번 이 일에 대해 통렬히 반성한다는 말씀을 올린다"고 최후 진술했다.

앞서 재판부는 국민참여재판으로 재판이 진행되길 희망한다는 A씨 측 의견을 받아들여 해당 사건을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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