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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실형 40대 다시 만취 운전했다가 징역 1년 선고

등록 2022.12.08 06:3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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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실형 40대 다시 만취 운전했다가 징역 1년 선고


[울산=뉴시스]유재형 기자 = 음주운전으로 실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만취 상태로 운전대를 잡은 40대 남성이 또다시 실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4단독(판사 김종혁)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3월 울산 남구 삼산동에서 북구 아산로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159%의 만취 상태로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당시 중앙 분리대를 들이받으며 3차로에 정차하게 됐고, 이로 인해 포터 화물차가 A씨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가 났다.

이에 포터 화물차 운전자가 경찰에 신고하자 A씨는 그대로 달아났다가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2019년 3월 음주운전죄로 징역 8개월의 실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누범기간에 다시 음주운전을 했다"며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았던 점을 고려하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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