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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 갚으려고' 자동차 부동액 먹여 60대 친모 살해한 딸 구속기소

등록 2022.12.07 11:08:58수정 2022.12.07 11:2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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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시스] 김동영 기자 = 11일 오후 보험금을 받아 자신의 빚을 갚기 위해 어머니에게 자동차 부동액을 먹여 숨지게 한 30대 딸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 미추홀구 인천지법 영장실질심사장으로 들어서고 있다. 2022.11.11. dy0121@newsis.com

[인천=뉴시스] 김동영 기자 = 11일 오후 보험금을 받아 자신의 빚을 갚기 위해 어머니에게 자동차 부동액을 먹여 숨지게 한 30대 딸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 미추홀구 인천지법 영장실질심사장으로 들어서고 있다. 2022.11.11. [email protected]

[인천=뉴시스] 이루비 기자 = 사망보험금으로 자신의 빚을 갚으려고 어머니에게 자동차 부동액을 먹여 살해한 30대 딸이 구속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검은 지난 6일 존속살해 혐의로 A(30대·여)씨를 구속기소했다.

앞서 지난달 11일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소병진 인천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피의자가 도망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9월23일 인천 계양구 한 빌라에서 어머니 B(60대)씨에게 자동차 부동액을 먹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같은달 28일 B씨는 혼자 살던 빌라에서 숨진 채 아들에게 발견됐다.

경찰은 당시 B씨의 사망 원인을 변사로 처리했으나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결과 부동액 성분이 검출됐다.

경찰은 딸 A씨를 유력한 용의자로 보고 지난달 9일 경기 안양시에서 A씨를 긴급체포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어머니의 사망보험금을 받아 빚을 갚으려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또 숨진 B씨의 휴대폰으로 남동생과 일주일가량 문자를 나누며 친모 행세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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