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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ILO에 "집단운송거부 국민위협…업무명령 불가피"

등록 2022.12.07 12:25:42수정 2022.12.07 12:3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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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ILO 아태 지역총회 참석해 정부대표 기조연설

민주노총도 전날 "업무개시명령은 국제노동기준 위반"

[서울=뉴시스]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전경. 2019.04.17 (사진=뉴시스 DB)

[서울=뉴시스]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전경. 2019.04.17 (사진=뉴시스 DB)

[서울=뉴시스] 강지은 기자 = 정부가 7일 '화물연대 총파업'과 관련해 국제노동기구(ILO)에 "집단운송거부는 국가 경제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고 국민의 생명, 건강, 안전을 심히 위태롭게 할 수 있다"며 "불가피하게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한 것"이라고 밝혔다.

박종필 고용노동부 기획조정실장은 지난 6일부터 오는 9일까지 싱가포르에서 개최 중인 '제17차 ILO 아시아-태평양 지역총회'에 참석해 정부대표 기조연설을 통해 2주째로 접어든 화물연대 총파업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박 실장은 "현재 화물 운송자들의 집단운송거부로 인해 시멘트, 정유, 철강 등의 출하에 차질이 발생하고 있다"며 "수출 물량은 운송이 중단되고 있으며 전국의 건설 현장에서도 작업을 멈추고 있다"고 했다.

우리 정부는 화물 운송자들은 노동자가 아닌 자영업자이며, 화물연대는 노동조합으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정부가 화물연대 총파업에 대해 노동법이 보장하는 '파업' 대신 '집단운송거부' 표현을 쓰는 이유다.

그는 또 "국민 경제와 민생을 볼모로 한 운송 중단이 장기화되면서 산업계 피해는 시멘트 등 5대 업종에 이미 3조5000억원을 넘었다"며 "이러한 피해는 중소기업·소상공인 및 서민에게 집중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인력 시장에서는 '파업이 시작된 이후 일을 이틀 밖에 하지 못했다'는 하소연이 이어지고 있다"며 "집단운송거부에 참여하지 않은 화물 운송자들에게 폭업과 협박 등이 있다는 신고도 이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지난달 29일 시멘트 업종을 시작으로 화물연대 총파업에 내린 업무개시명령은 이런 점을 고려해 불가피하게 법률에 근거해 발동한 조치임을 강조했다.

박 실장은 "한국 정부는 법 테두리 내에서의 대화와 타협은 보장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하지만 국민의 생존과 안녕을 위협하는 일체의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어떠한 경우에도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한다는 기조를 견지할 것"이라며 "노사 법치주의를 확고히 세워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윤택근 민주노총 수석 부위원장는 전날 이번 총회의 노동자 대표로 기조연설에 나서 업무개시명령을 비롯한 화물연대 총파업에 대한 정부의 강경 대응을 '국제노동기준 위반'으로 강력 규탄했다.

윤 수석 부위원장은 "한국 정부는 강제 노동에 해당하는 업무개시명령으로 파업권을 부정했다"며 "노동자들을 대화의 장으로 불러들이기는커녕 오히려 벼랑 끝으로, 감옥으로 내몰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한국 정부의 노동 기본권 억압이 아태 지역으로 확산되지 않도록 한국 상황에 대한 특별한 주목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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