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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안전관리원, 제3종시설물 매뉴얼 개정해 배포

등록 2022.12.07 14:4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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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화된 소규모 시설물 안전 확보에 도움 기대

[진주=뉴시스]국토안전관리원, 제3종시설물 지정을 위한 실태조사 매뉴얼 배포. *재판매 및 DB 금지

[진주=뉴시스]국토안전관리원, 제3종시설물 지정을 위한 실태조사 매뉴얼 배포. *재판매 및 DB 금지


[진주=뉴시스] 정경규 기자 = 국토안전관리원은 제3종시설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제3종시설물 매뉴얼(실태조사, 안전등급 평가)’을 개정·배포했다고 7일 밝혔다.
 
제3종시설물은 제1, 2종 시설물에 비해 중요도가 낮고 규모도 작지만 재난을 예방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는 노후화된 소규모 시설물을 의미한다.

이번 매뉴얼은 3종시설물 지정을 위한 ‘실태조사’와‘안전등급 평가’등 2권으로 구성돼 있다.

국토안전관리원은 시설물을 관리하는 지자체 등이 제3종시설물 지정 대상을 보다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타 기관이 운영하는 시설물 정보시스템의 사용법을 설명하고, 등급산정 및 중대한 결함 기준을 명확하게 하는 등 제3종시설물 지정 누락을 방지하고 원활한 정기안전점검을 지원하기 위해 매뉴얼을 개정했다.
  
지난 11월 29일 개정된 매뉴얼은 시설물통합정보관리시스템과 관리원 누리집 관련법령 메뉴에서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일환 국토안전관리원장은 “개정된 매뉴얼은 안전관리 사각지대에 있는 노후화 된 제3종시설물의 안전관리 강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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