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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추가 방역 완화조치 발표…경증자 자가치료 허용 등

등록 2022.12.07 16: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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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범위·빈도 낮출 것…항원검사 추진"

"특수 장소 제외 PCR 음성 확인 폐지"

"고위험 지역 5일 연속 감염자 나오지 않으면 봉쇄 해제"

[베이징=AP/뉴시스] 6일 중국 베이징 코로나19 검사소에서 주민들이 검사를 받기 위해 줄을 서고 있다. 2022.12.07

[베이징=AP/뉴시스] 6일 중국 베이징 코로나19 검사소에서 주민들이 검사를 받기 위해 줄을 서고 있다. 2022.12.07

[서울=뉴시스] 문예성 기자 = 중국이 코로나19 무증상 및 경증 감염자에 대해 자가치료를 허용하는 등 새로운 방역 완화조치를 발표했다.

7일 중국중앙(CC)TV 등에 따르면 중국 국무원 코로나19 합동 방역 통제기구는 10가지 조치가 포함한 새로운 방역조치를 발표했다.

10가지 조치는 ▲과학적이고 정밀하게 위험지역 분류 ▲유전자 증폭(PCR) 검사 추가 개선 ▲격리 방식 개선 및 조정 ▲고위험지역 신속한 봉쇄와 해제▲대중 약품 구입 요구 만족 ▲고령층 코로나19 백신 접종 추진 ▲중점관리 대상 건강상화에 대한 조사와 분류 관리 ▲정상적인 사회운영과 기본 의료서비스 보장 ▲방역 관련 안전 강화 ▲학교 방역 추가 개선 등이다.

PCR 검사 추가 개선과 관련해서는 "행정구역을 단위로 코로나19 전수 검사를 진행하지 않으며 검사 범위를 축소하고 검사 빈도를 줄인다“면서 ”방역 요구에 따라 항원검사를 추진할 수 있다“고 밝혔다. 고위험 분야에 종사하는 인원은 관련 규정에 따라 PCR 검사를 받고 기타 인원은 자의에 따라 검사를 받도록 한다.

또한 ”양로원, 복지원, 의료기구, 유치원과 학교(초중고) 등 특별한 장소를 제외하고 입장 시 PCR 음성 증명서 제출을 요구하지 않고 건강 코드도 확인하지 않도록 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지역 간 이동인원을 대상으로 한 PCR 음성 증명서 제출과 건강 코드 확인도 하지 않기로 했다고 부연했다.

격리 방식 개선 및 조정과 관련해서는 “거주지가 자가격리조건에 부합하는 무증상자와 경증 감염자에 대해 일반적 상황에서는 자가격리를 실시하며 자의에 따라 격리시설 치료를 선택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격리기간 건강 상황을 잘 체크해야 하고 격리 6, 7일째 2차례 검사에서 CT값(Cycle Threshold Value·양성유무 판정하는 기준)이 35와 같거나 크면 격리가 해제되고 증상이 악화되면 지정기관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거주지가 격리조건에 부합하는 밀접접촉자는 5일간 자가격리나 자의에 따른 격리시설 치료를 선택할 수 있으며 5일째 음성 결과가 나오면 격리가 해제된다.

고위험지역 신속한 봉쇄와 해제와 관련해서는 “5일 연속 신규 감염자가 나오지 않은 지역은 제때에 봉쇄를 해제한다”고 명시했다.

대중 의약품 구입 요구 만족과 관련해서는 “각 지역의 약국은 정상 운영돼야 하고, 마음대로 문을 닫을 수 없다”면서 “대중들이 온오프라인으로 해열제, 기침약, 항바이러스제, 감기약 등 비처방약을 구입하는 것을 제한하지 말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정상적인 사회운영과 기본 의료서비스 보장에 대해서는 “비위험지역에서 인원 이동을 제한해서는 안 되며 생산중단, 영업중단을 해서는 안 되며 의료인원, 공안, 교통물류, 대형마트 등 기초 의료서비스와 사회운영에 필요한 인원을 ‘화이트리스트’에 추가해 관리해야 한다”고 전했다.

학교 방역 추가 개선과 관련해서는 “각 학교는 정밀 방역 요구를 이행해야 하고 감염사례가 없는 학교는 정상적인 오프라인 교육을 유지해야 한다”면서 “학교내 마트, 식당, 체육관, 도서관은 정상적으로 개방해야 한다”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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