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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장이 아직도 사치재?…"현행 중과세 완화해야"

등록 2022.12.08 06:00:00수정 2022.12.08 08:5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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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방세연구원, 별장 중과세 제도 분석

중과세, 70년대 사치 풍조 억제 위해 도입

"과세환경 변해…입법 타당성 유지 어려워"

소멸위험지역 49.6%…별장 해결책 될 수도

"더 이상 사치재 아냐…중과세 검토 필요해"

(자료=한국지방세연구원) *재판매 및 DB 금지

(자료=한국지방세연구원)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김성진 기자 = 별장에 대한 중과세 제도를 완화하거나 사치성 재산에서 제외하는 검토가 필요하다는 전문연구기관의 지적이 나왔다. 과거 입법 취지가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은 만큼 법개정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8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보고서 '별장은 지금도 사치성 재산인가'(이소영 박사)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1973년 지방세법 개정을 통해 별장이 사치성 재산 중 하나로 지정되면서, 별장에 대한 취득세·재산세가 중과세되기 시작했다.

중과세가 도입된 1970년대는 국내외 정치·상황 변화로 정세가 불안정했다. 이에 따라 박정희 정부는 검소한 사회 기풍을 통해 국민 통합과 사회 안정을 꾀하고자 했다.

특히 1960년대 이후 대도시를 중심으로 이뤄진 고도 경제성장에 따라 고소득 계층이 형성됐고 이들의 사치스러운 소비행위가 저소득 계층에 위화감을 줌에 따라 사치와 낭비 풍조를 억제하기 위한 조치가 이뤄졌다.

1973년 중과세 제도 도입 당시 별장에 대한 재산세는 일반재산세율의 2배(0.6%), 취득세는 표준세율의 3배(6%)가 부과됐다.

이후 취득세 중과세율은 1974년 대통령긴급조치 제3호 발동으로 취득가액이나 연부금액의 15%까지 인상된 이후 표준세율의 7.5배 수준을 유지했다.

그러다 1990년대 말 외환위기로 인한 경기침체 극복을 위해 표준세율의 5배로 하향 조정했고, 현재는 표준세율에 8%(중과 기준 세율 2%×4)를 더한 수준이다.

(자료=한국지방세연구원) *재판매 및 DB 금지

(자료=한국지방세연구원) *재판매 및 DB 금지

재산세 중과세율의 경우 1974년 긴급조치 제3호에 따라 별장가액의 5%로 인상됐고, 2005년 종합부동산세 도입으로 종합토지세가 재산세로 통합되면서 4%로 1%포인트(p) 인하된 뒤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다만 보고서는 이에 대해 "과세 환경의 변화로 별장 중과세 제도는 더 이상 그 입법목적의 타당성이 유지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의 소득수준이 높아지고 삶의 질을 추구하는 경향이 확대됨에 따라, 소비의 억제를 통해 사회 안정과 질서를 달성할 수 있는 시대가 아니다"고 했다.

그러면서 1인당 실질 국민총소득이 중과세 도입 당시보다 11배 이상 증가했고, 국민들의 여가에 대한 인식이나 관련 지출도 크게 늘었다는 점 등을 근거로 제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여행 총비용은 1995년 약 9조9600억원에서 2019년 약 44조로 약 4.4배 증가했으며, 국내 여행 이동 총량도 1995년 약 3억일(日)에서 2019년 약 5.9억일로 약 2배 증가했다.


아울러 보고서는 인구감소로 인해 소멸위험 지역이 증가하는 가운데, 별장을 통한 '멀티해비테이션'(multi-habitation) 거주 방식이 지역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했다.

멀티해비테이션은 도시와 농촌에 복수의 주거지를 마련하고 주중에는 도시, 주말에는 농촌에 거주하는 행태를 의미한다. 최근 늘고 있는 세컨하우스(주말주택) 등이 이에 해당한다. 이처럼 별장 활성화를 통해 농촌 지역에 실질적인 인구를 증가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밀양=뉴시스】안지율 기자 = 경남 밀양의 전원주택지. 2015.09.07. (사진=밀양시 제공) photo@newsis.com

【밀양=뉴시스】안지율 기자 = 경남 밀양의 전원주택지. 2015.09.07. (사진=밀양시 제공)  [email protected]

한국의 소멸위험 증가는 심각한 수준이다. 소멸위험지역은 2005년 33개 지역(시·군·구)이었지만 올해 3월 기준으로 113개 지역까지 증가했다. 전국 228개 시·군·구 절반수준(49.6%)이다.

보고서는 "멀티해비테이션 거주방식은 농촌지역에 외부 인구가 유입하는 중요한 수단으로, 체류인구 등 실질적인 지역인구의 증가를 가져올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해외에서도 멀티해비테이션 사례를 찾아볼 수 있다. 가까운 일본의 경우, 체재형 주말농장인 시민농원을 통해 멀티해비테이션이 이뤄지고 있다.

러시아는 도시민의 약 70%가 주말이나 휴가철에 머무르기 위해 교외에 있는 집과 텃밭인 다차(Dacha) 등을 소유하고 있다.

스웨덴 인구의 약 55%는 도시를 떠나 자연에 위치하는 여름별장(Sommarstuga)에서 휴가를 보내고 있으며, 인구의 약 22%는 여름별장을 소유하고 있다.


보고서는 "지방의 인구 유입과 정착 기반 마련을 위해 현행 별장 중과세 제도를 계속 유지할 것인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현 시점에서 별장을 더 이상 사치성 재산이라 할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사회·경제적 변화에 따른 자연 친화적 여가문화의 확대가 지방의 인구감소 위기극복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별장 중과세 제도를 완화하거나 별장을 사치성 재산에서 제외하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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