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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주택 처분기한 2년 연장' 규칙 입법예고…혼란은 계속

등록 2022.12.08 06:30:00수정 2022.12.08 09:0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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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6일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건설사·시행사"기존주택 처분해야 입주" 현장서 혼란

일부 건설사 "잔금내면 입주는 가능…등기이전 안돼"

규제지역 해제도 혼란 가중…계약 해제도 쉽지 않아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내년 수도권 아파트 매매·전세값이 3~4% 하락하고 2024년에는 바닥을 찍을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사진은 30일 오후 서울 중구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시내. 한국건설정책연구원 권주안 연구위원은 지난 29일 내년도 건설·주택 경기전망 세미나에서 "내년 주택시장은 주택수요 감소가 지속되는 가운데 신규 공급 여건 악화로 경착륙 위험이 고조되고, 주택 가격도 하방 압력이 커질 것"이라며 이같이 전망했다. 2022.11.30. kgb@newsis.com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내년 수도권 아파트 매매·전세값이 3~4% 하락하고 2024년에는 바닥을 찍을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사진은 30일 오후 서울 중구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시내. 한국건설정책연구원 권주안 연구위원은 지난 29일 내년도 건설·주택 경기전망 세미나에서 "내년 주택시장은 주택수요 감소가 지속되는 가운데 신규 공급 여건 악화로 경착륙 위험이 고조되고, 주택 가격도 하방 압력이 커질 것"이라며 이같이 전망했다. 2022.11.3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고가혜 기자 = 청약 당첨자의 기존주택 처분 기한을 6개월에서 2년으로 연장하겠다는 정부의 발표와 관련해 규칙 개정안이 약 한 달 만에 입법예고됐다. 그러나 규칙 개정안에도 지난 10월 발표내용 이외의 세부적인 기준은 담기지 않은 가운데, 현장에서는 각기 다른 해석으로 혼란이 계속되고 있다.

8일 뉴시스 취재에 따르면 국토부는 지난 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해당 개정안은 오는 21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오는 23일께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당초 해당 규칙 제28조제11항제3호에 따르면 투기과열지구 등에서 기존주택 처분을 조건으로 청약에 당첨된 1주택자는 입주 가능일 이후 6개월 이내에 기존주택을 처분해야 했다.

개정안은 이 조항 중 '6개월' 부분을 '24개월'로 수정했다. 또 발표일인 10월27일을 기준으로 처분기한(6개월)이 도래하지 않은 자들에게도 이를 소급 적용한다는 부칙이 추가됐지만 이외에 새로 추가된 부칙이나 세부 기준은 없었다.

앞서 정부는 지난 10월27일 대통령 주재 '제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청약 당첨자의 기존주택 처분 기한을 6개월에서 2년으로 연장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당시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실수요 중심으로 이미 이사를 가거나 (청약에) 당첨돼 이동해야 하는 수요가 거래단절 때문에 위축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제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2022.10.27. yes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제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2022.10.27. [email protected]


그러나 이후 한 달간 현장에서는 혼란이 계속됐다. 처분 기한이 연장되더라도 기존주택을 반드시 처분해야 입주키를 줄 수 있다는 건설사 및 시행사들과 기존주택이 팔리지 않는다는 수분양자들 간 마찰이 계속된 것이다. 일부 건설사는 정부 발표 이후 잔금납부시 입주는 가능하다고 입장을 바꿨지만, 여전히 등기 이전은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하는 등 해석이 제각각인 것으로 전해졌다.

인천 서구에 거주하는 당첨자 A씨는 "제가 입주예정인 건설사에서는 당초 (기존주택) 매도완료 또는 검인이 완료된 경우에 한해서만 입주가 가능했으나, 최근 잔금 납부시 입주는 가능하다고 공지하고 있다"면서도 "그런데 문제는 처분완료시까지 등기이전이 불가하다는 건설사 입장이다. 등기이전 불가로 수분양자는 재산권 행사나 잔금대출이 어렵고, 60일 초과 신고지연으로 과태료도 부과될 처지"라고 전했다.

이어 "만약 등기가 안 된 상태에서 요즘 같은 어려운 상황에 건설사가 부도라도 나면 우리는 자금 회수도 불가능해진다"며 "2년 기한연장은 기쁜 소식이었지만 이런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시련과 고통의 시간이 6개월에서 2년으로 연장될 뿐"이라고 호소했다.

또 일부 당첨자들은 지난달 정부 추가 규제해제에 따라 당첨 지역이 비규제지역으로 바뀌면서 기존주택처분 조건이 사라진 줄 알았지만, 이미 작성된 서약서에 따라 효력이 계속 유지돼 혼란을 빚기도 했다. 아울러 자금 여력이 없어 중도금을 내지 못하고 있는 일부 당첨자는 차라리 입주를 포기하려 하고 있으나 이마저도 힘든 상황인 것으로 전해졌다.

기존주택 처분조건 당첨자 B씨는 "계약서에 잔금 3개월 연체 시 시행사가 계약해제를 할 수 있다는 문구가 있어 법률구조공단에 상담을 받아봤지만, 계약해제는 채권자인 시행사·건설사의 판단이기에 기한 연장 2년을 빌미로 계속 해제를 해주지 않을 수도 있다는 답을 받았다"며 "2년 기한 연장은 감사하지만 기존 집이 도무지 팔릴 기미가 안 보인다. 중도금 미지급으로 고금리의 연체이자에 시달리다 신용불량자로 전락할까 두렵다"고 한탄했다.

이처럼 시장의 혼란이 계속되다보니 일부 기존주택 처분조건 당첨자들은 국민 신문고 혹은 국민동의 청원 등을 통해 정부의 개선 혹은 구체적인 답변을 요구하고 나서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국토부 관계자는 "규제지역 해제가 됐더라도 수도권과 광역시는 추후 분양에서도 기존주택처분조건이 그대로 유지된다. 또 지역과 관계없이 이미 처분조건으로 서약서를 작성한 경우 그대로 유지가 된다"며 "세종처럼 지방에서 규제지역이 풀린 경우 향후 분양되는 물량에 대해서는 기존주택 처분조건이 붙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분양계약 관련 내용은 사업주체와 수분양자간 사적 계약이다보니 민법이나 기존 법체계 안에서 해결해야 한다"면서도 "당초 다른 경쟁자들보다 우위에서 분양이 되다보니 불가피한 제한이 생긴 점이 있다. 다만 현장의 불편사항을 주의 깊게 듣고 추후 따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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