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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성 민원인 더이상 안돼” 민원 담당 공무원 보호 나선 양평군

등록 2022.12.07 18:1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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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화 기능 갖춘 '목걸이형 카메라'·심리상담비 지원 등 조례안 준비

 【서울=뉴시스】전진우 기자 (뉴시스DB)

【서울=뉴시스】전진우 기자 (뉴시스DB) 


[양평=뉴시스]김정은 기자 = 경기 양평군이 악성 민원인의 폭언·폭행으로부터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한 사업을 내년부터 시행한다.

7일 양평군에 따르면 지난달 양평군청에서는 한 민원인이 위조된 문서를 담당 공무원이 받아주지 않자 사무실 내에서 소리를 지르며 난동을 부린 사건이 있었다.

민원인의 과실이 명백한 행동으로, 이와 비슷한 폭언·폭행이 일주일에 3~4건씩 발생하고 있지만 공무원 입장에서 이 같은 난동에 적극적인 대처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다.

군은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의 50~60%가 20~30대인 신규로 발령받은 공무원들이기 때문에 악성 민원인에게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쉽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워낙 업무과정에서 스트레스가 많다 보니 부서 이동을 신청하거나 부서장 면담에서 과도한 스트레스와 건강 악화를 호소하는 직원도 적지 않다.

이에 군은 민원 업무 담당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해 ‘양평군 민원업무 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정을 준비 중이다.

조례안이 통과되면 내년 1월부터 양평군 소속 민원 업무 담당 공무원들은 불미스러운 상황이 발생하면 추후 법적 대응할 수 있도록 녹화 기능을 갖춘 목걸이형 웨어러블 카메라를 소지한다.

또 공무원이 민원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민원인의 폭언·폭행으로 인한 정신적, 신체적 피해를 받았을 경우 이를 회복할 수 있도록 심리상담비 또는 의료비 등이 지원된다.

아울러 지역 정신건강복지센터, 고문변호사 법률자문단과 협력체계를 구축해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들과 주기적인 상담도 진행하게 된다.  

양평군 관계자는 “공무원이라는 이유로 민원인들에게 심각한 무시와 폭언을 받는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들을 더이상 볼 수 없어 관련 조례를 발의했다”며 “이번 사업이 민원 업무 담당 공무원들을 지킬 무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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