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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 미접종자 수혈로만 수술받겠다" 뉴질랜드 부모, 의료보호권 박탈돼

등록 2022.12.07 19:42:15수정 2022.12.08 08:2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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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4개월 남아, 긴급 심장수술 필요 불구 백신 부작용 우려 수술 거부

[오클랜드=AP/뉴시스] 급히 심장 수술을 받아야 하는 생후 4개월 된 아이의 부모가 6일(현지시간) 뉴질랜드 오클랜드의 고등법원을 나서고 있다. 뉴질랜드 법원은 선천적 결함으로 급히 심장 수술을 받아야 하는 아이의 부모가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한 기증자의 수혈을 거부해 이 아이가 수술에서 회복할 때까지 법원의 보호를 받을 것이라고 7일 판결했다. 앞서 생존을 위해 긴급 심장 수술을 받아야 했던 아이의 부모는 코로나19 백신 '미접종자'의 혈액만 사용해야 한다고 고집해 수술을 거부했었다. 2022.12.07.

[오클랜드=AP/뉴시스] 급히 심장 수술을 받아야 하는 생후 4개월 된 아이의 부모가 6일(현지시간) 뉴질랜드 오클랜드의 고등법원을 나서고 있다. 뉴질랜드 법원은 선천적 결함으로 급히 심장 수술을 받아야 하는 아이의 부모가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한 기증자의 수혈을 거부해 이 아이가 수술에서 회복할 때까지 법원의 보호를 받을 것이라고 7일 판결했다. 앞서 생존을 위해 긴급 심장 수술을 받아야 했던 아이의 부모는 코로나19 백신 '미접종자'의 혈액만 사용해야 한다고 고집해 수술을 거부했었다. 2022.12.07.

[웰링턴(뉴질랜드)=AP/뉴시스]유세진 기자 = 뉴질랜드 법원은 7일 코로나19 백신을 접종받지 않은 사람이 헌혈한 혈액이 나오지 않는 한 수혈을 거부한 부모로부터 자식에 대한 의료보호권을 일시적으로 박탈한다고 판결했다.

보건 당국의 손을 들어준 이러한 법원의 판결에 따라 생후 4개월 된 남자아이는 긴급 심장수술을 받고 회복될 때까지 보건 당국이 후견인으로서 보호하게 된다. 아이의 부모는 그러나 수술과 관련없는 문제에 대해서는 여전히 결정권을 유지한다.

이날 법정 밖에는 많은 백신 반대 단체들이 모여들었다.

이안 골트 고등법원 판사는 코로나19 백신 접종 시작 후 전 세계적으로 수백만건의 수혈이 이뤄졌고, 백신 접종자의 혈액이 해로운 영향을 끼치지 않았다는 보건 전문가들의 진술을 받아들였다고 말했다.

이번 판결은 기증된 혈액을 수집하고 사용하는 의료 단체들에 안도감을 주는 선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아이의 부모는 백신을 접종받지 않은 사람들 중 아들의 수술을 위해 기꺼이 헌혈할 기증자가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보건 당국은 그러한 직접 수혈은 매우 희귀한 혈액형인 경우와 같은 예외적 상황에서만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클랜드=AP/뉴시스] 6일(현지시간) 뉴질랜드 오클랜드의 고등법원 앞에서 코로나19 백신 접종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시위하고 있다. 뉴질랜드 법원은 선천적 결함으로 급히 심장 수술을 받아야 하는 아이의 부모가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한 기증자의 수혈을 거부해 이 아이가 수술에서 회복할 때까지 법원의 보호를 받을 것이라고 7일 판결했다. 앞서 생존을 위해 긴급 심장 수술을 받아야 했던 아이의 부모는 코로나19 백신 '미접종자'의 혈액만 사용해야 한다고 고집해 수술을 거부했었다. 2022.12.07.

[오클랜드=AP/뉴시스] 6일(현지시간) 뉴질랜드 오클랜드의 고등법원 앞에서 코로나19 백신 접종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시위하고 있다. 뉴질랜드 법원은 선천적 결함으로 급히 심장 수술을 받아야 하는 아이의 부모가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한 기증자의 수혈을 거부해 이 아이가 수술에서 회복할 때까지 법원의 보호를 받을 것이라고 7일 판결했다. 앞서 생존을 위해 긴급 심장 수술을 받아야 했던 아이의 부모는 코로나19 백신 '미접종자'의 혈액만 사용해야 한다고 고집해 수술을 거부했었다. 2022.12.07.

보건 당국은 또 백신을 접종받지 않은 기증자들이 소년의 수술 중에 필요한 모든 혈액 제제에 대한 접근을 반드시 제공할 수 없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아이의 부모들은 mRNA 백신이 안전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신빙성 없는 주장과 비주류 이론을 사용했다.

판사는 아이의 부모가 아들을 사랑하며, 최선을 다하기를 원했고, 아들에게 수술이 필요하다는 것을 받아들였다고 말했다. 판사는 부모와 의사와의 관계가 어려웠웠다며 수술 후 관계 개선을 위해 서로 노력하고 존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법원 규칙에 따라 아이와 부모의 이름을 공개되지 않았다. 법원 서류에 따르면 아이의 모친은 조산사인 것으로 나타났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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